03-22

토지 증여 후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토지를 팔게되었습니다. 시세차익이 과도해 양도세를 줄여보고자 증여 후 양도를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증여한도 (6억) 내에서 증여 후 매도하고자합니다. 자체 계산했을 때 취등록세 납부, 이월과세를 적용하더라도 양도세 일부가 절감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다만,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 시 이월과세가 적용되므로 증여가액은 최대한 매도가와 유사하게 잡으려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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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두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특수관계인에게 시가와 5% 넘게 차이나는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이고, 두번째는 특수관게인에게 증여하고, 그 특수관계인이 증여일로부터 10년 내 제 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여기서 첫번째 유형은 이월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여전히 적용되는 반면에 두번째 유형은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사유로 인해 이월과세가 배제된다면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일정한 절세전략을 사용하여 세금을 줄이고자 하시면 개별적으로 상담을 받아서 정확히 판단하시고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증자에게 양도대금이 실질 귀속된다면 증여후 양도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적용되지 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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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양도세에서는 세금변화가 없을 텐데요. 취득세만 한번더 납부하게 되어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할 텐데요...증여가액은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는 선까지 높이어야 합니다. 이월과세 적용되면 납부한 증여세가 필요경비로 반영되므로 전체가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되지 아니하여 오히려 세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득세와 증여세 납부하고 양도소득세는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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