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1

이월과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문의

부가 2주택 소유자로 무주택인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취득 2010년, 취득가 6억 5천 현재 시세는 12억입니다. 자녀가 취득 후 2년 이내에 시세인 12억 정도로 매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때 이월과세 적용시 1가구 1주택이 되기 때문에 이월과세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맞는지요? 또한 이월과세 배제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법이 부모님이 직접 매도 후 현금 증여하는 것에 비해 절세가 되는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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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년 이내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대상입니다. 이월과세는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시기와 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취득시기를 증여자의 취득시기로 가져갔을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양도대금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이월과세로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고 부당행위부인 대상이 되지 않는 다면 현금증여하는 경우보다 절세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에 따른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수증자가 1세대 1주택자로 비과세가 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수증받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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