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30 저도 궁금해요!
09-01
이월과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문의
부가 2주택 소유자로 무주택인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취득 2010년, 취득가 6억 5천
현재 시세는 12억입니다.
자녀가 취득 후 2년 이내에 시세인 12억 정도로 매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때 이월과세 적용시 1가구 1주택이 되기 때문에 이월과세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맞는지요?
또한 이월과세 배제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법이 부모님이 직접 매도 후 현금 증여하는 것에 비해 절세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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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선 세무사
세무법인 송촌 서울특별시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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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년 이내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대상입니다.
이월과세는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시기와 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취득시기를 증여자의 취득시기로 가져갔을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양도대금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이월과세로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하고 부당행위부인 대상이 되지 않는 다면 현금증여하는 경우보다 절세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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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헌세무회계컨설팅 강덕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에 따른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수증자가 1세대 1주택자로 비과세가 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수증받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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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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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질문
1. . 이월과세는 증여로부터 10년 이내에 팔게 되었을 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위 상황에서처럼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배제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 관계인끼리의 양도 거래일 뿐, 증여에서는 해당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3. 비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 증여는 현재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세대분리가 당장은 필요 없고, 추후 양도 시 1세대 1주택이 되실 수 있도록 세대 분리 및 독립적인 생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토지 증여 후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두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특수관계인에게 시가와 5% 넘게 차이나는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이고,
두번째는 특수관게인에게 증여하고, 그 특수관계인이 증여일로부터 10년 내 제 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여기서 첫번째 유형은 이월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여전히 적용되는
반면에 두번째 유형은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사유로 인해 이월과세가 배제된다면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일정한 절세전략을 사용하여 세금을 줄이고자 하시면 개별적으로 상담을 받아서 정확히 판단하시고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1세대 1주택)
1.
현재 1세대 1주택자라고 무조건 이월과세가 배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월과세가 배제되려면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면 1세대 1주택이 적용되나,
적용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이 적용이 안되는 경우에만 이월과세가 배제됩니다.
즉, 이월과세를 적용하건 하지않건, 비과세가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일부터 10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써,
모르는 사람에게 양도를 한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분양권 증여 후 이월과세 문의
소득세법 97조의2 이월과세 규정을 보면 분양권을 증여받아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증여받은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주택의 양도시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월과세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설사 이월과세 적용대상이어도 당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기때문에 이월과세 적용이 배제 됩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배제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양도대금이 증여받은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a1) 동일세대간 증여인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통산됩니다. 따라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은 충족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a2) 증여후 5년안에(23년이후 증여분은 10년) 매각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대상이 됩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이 증여자의 가액과 시기로 보아 양도세액을 산출합니다. 그러나 이월과세 적용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배제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도 양도대가가 양도자(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박수형 세무사
세무사의 사명에따라 불합리한 과세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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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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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취득세,양도세 - 증여 2023년 개정] 시가인정액, 이월과세, 부당행위계산부인 (by 증여세상담/증여세신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내용은 2023년부터 증여와 관련하여 달라지는 세법에 대해 살펴보고, 올해안에 증여를 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2023년부터 증여취득세 인상,10년이내 양도시 양도세 절감이 없어집니다올해 안에 증여를 해야한다는 내용의 기사등을 보신적이 있을실텐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우선 개정되는 내용은 증여세 자체보다는 취득세와 양도세입니다.①증여로 인한 취득세에 시가 적용②양도세 이월과세 기간 5년→10년③양도세 부당행위계산(우회양도) 5년→10년취득세 부분은 내년부터 시행이 확정된 것이고, 양도세는 정부세법 개정안에는 들어가 있으나 올해말 정기국회를 통해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적용이되는 것이니 아직 미정입니다.항목별로 살펴보면,증여로 인한 취득시,시가표준액이 아닌 시가인정액이 적용됩니다현재는 증여로 인한 취득시, 『시가표준액 x 3.5%』로 취득세가 계산됩니다. (부가세를 더할 경우 3.8~4%의 세율)하지만, 내년부터는 시가표준액이 아닌 시가인정액을 적용한다는 것이고 시가인정액은 현재 증여세의 시가와 동일한 개념으로 감정평가, 유사매매사례가액도 포함되는 것입니다.시가 10억원(유사매매), 공시가격 6억원인 40평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에 취득세는① 2022년까지: 6억원 x 4% = 2,400만원② 2023년부터: 10억원 x 4% = 4,000만원으로 1,600만원이 증가합니다.이는 2021년에 개정되었으나, 2022년부터 당장 시행하지 않고 홍보와 준비기간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하게 됩니다.지방세법 시행령제15조의2(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및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이 절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중 매매ㆍ감정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21조에 따라 부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취득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취득세 납세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지방세기본법」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따라서, 내년에 증여하는 경우 수백 수천만원의 취득세가 늘어나게 됩니다.양도세 이월과세과 부당행위계산부인(우회양도) 적용 기간도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증여의 목적은 실제로 재산을 물려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 향후 양도세를 절감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증여로 인해 취득하는 경우, 증여평가액이 새로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세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 남편이 3억원에 취득한 주택이 가격이 올라 6억원이 된 경우①남편이 처분하면 양도차익이 3억원 (양도세는 1억원 수준)②배우자에게 증여후 6억원에 양도하면 양도차익이 0원이고 양도세는 없습니다.배우자 공제는 6억이니 증여세도 없고, 취득세만 납부하면 양도세도 없게됩니다. 이러한 절세를 막기 위해 증여 후 5년이내에 양도하면 당초 증여자인 남편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결국 증여후 5년이내 양도하면 양도세 절감효가는 없습니다.이를 양도세 이월과세라고 하는데, 세법개정안으로 2023년부터는 5년을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즉, 2022.12월에 증여하는 경우 2028.1월 이후에 양도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지 않으나,2023.1월에 증여하는 경우 2033.2월이후에 양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추가적으로, 이월과세는 대상자산이 부동산, 분양권, 입주권, 회원권등으로 제한되고 수증자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제한되나, 이와 유사한 규정으로 양도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있으나 여기에도 현재는 5년에도 10년으로 연장됩니다.이상 2023년부터 불리해지는 증여 취득세와 이월과세 등 개정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불과 몇일 사이로 취득세가 수백 수천만원이 증가될 수도 있고, 증여로 인한 양도세 절감도 기존 5년이내 못파는 것에서 개정되면 10년간 기다려야하니 매우 불리해집니다.2022년도 불과 2달 남짓 남았는데, 연말 막판에서야 부랴부랴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여 증여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개정안 - 이월과세, 우회양도] 증여 후 양도 5년 ⇒ 10년, 부당행위계산부인 (by 부산 양도세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7.21 세제개편안 중에 양도세 절세팁으로 소개되는 증여 후 양도에 대한 개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하면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재산평가액이 됩니다.따라서, 6억원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6억원에 양도하면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세가 없습니다.이를 막기위한 것이 이월과세 규정인데요.현재 이월과세 규정은,1)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2) 증여 후 5년 이내3) 아래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① 토지, 건물② 이용권, 회원권, 그 밖의 시설물 이용권③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 입주권 등) - 2019.2.12일 이후 양도분양도시에,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이월과세 관련 자세한 조건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https://blog.naver.com/riverodw/222714391910[양도세 - 이월과세]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세 비과세 (by 양도세세무사/양도세상담)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주택의 증여받고 5년이내 양도시 비과세 적용...blog.naver.com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하면,부당행위계산(우회양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이월과세와 유사한 규정이지만, 그 대상자산과 적용범위가 더 넓은 것이 우회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입니다.현재 우회양도 규정은,1)특수관계자에게2) 증여 후 5년 이내3)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4) 세부담이 감소하는 경우 즉, 증여세+양도세 < 당초 증여자 양도시의 양도세5)양도소득이 당초 증여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우회양도와 관련 자세한 조건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https://blog.naver.com/riverodw/222404924439[양도세 - 우회양도] 증여 후 5년이내 양도 (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지난번에 다룬 이월과세와 유사한 개념이나 차...blog.naver.com이월과세와 우회양도 규정을 표로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증여 후 5년 이내를10년 이내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개정안 내용입니다7.21 세제개편안 중 조세회피 관리 강화 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증여를 통한 양도세 회피를 방지하겠다는 것이 목적이고, 이를 위해 기존 5년의 기간을 10년으로 대폭 연장한다는 것입니다.적용은 2023년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올해안에 증여를 하면 5년이 적용됩니다.내년부터 적용되는, 증여 취득세의 시가인정액 적용으로 증여로 인한 취득세 부담이 증가되는데 증여 후 양도도 기간이 연장되니 올해안에 증여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네요.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우회양도) 개정안 내용입니다.정리하면,배우자 등에 증여 5년 후 양도하여, 양도세를 절감하는 합법적인 절세 방안이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23년 이후 증여분 부터 10년으로 기간이 연장됩니다.고객들에게 장기 보유할 계획이면 배우자에 증여 후 양도하는 방안을 추천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10년으로 늘어나면 유인이 많이 줄어들 듯합니다.내년 증여분 부터 적용이니, 5년은 가져갈 여유가 있는 다주택자는 올해안에 배우자에 증여하는 것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5년과 10년은 심적 부담이 다르게 느껴지네요.by 부동산세무상담/부동산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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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저가양수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
저가양수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저가양수와 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및 저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저가 양수 · 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는 그 거래가액이 비정상적으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특수 관계가 있는 경우>특수관계자로부터 다음과 같이 자산을 저가 양수하거나 고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봅니다.1. 저가 양수자산을 시가의 70%이하로 양수하거나 시가와 양수가액의 차액이 3억 이상인 경우2. 고가 양도자산을 시가의 130%이상으로 양도하거나 양도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3. 증여가액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구 분증여가액저가양수 : 시가 – 양수가액 – Min [시가 * 30%, 3억 원]고가양도 : 양도가액 – 시가 – Min [시가 * 30%, 3억 원]예를 들어, 특수관계자로부터 9억 원인 재산을 3억 원에 매수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 매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가산세 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저가매수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 법정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증여재산가액 = (9억 원 – 3억 원) – Min [9억 * 30%, 3억 원] = 3.3억 원<특수 관계가 없는 경우>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시가의 70% 이하의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시가의 130%이상의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매매가액이 비정상적으로 결정된 경우 이를 증여로 추정합니다.판례에 의하면 매매가액이 비정상적으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국세청에 있기 때문에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단지 매매가액이 상증법상 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습니다.(대법2011두22075)1. 저가양수자산을 시가의 70%이하로 양수하는 경우2. 고가양도자산을 시가의 130% 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3. 증여가액의 계산매매가액이 비정상적으로 결정되었음이 입증되어 증여로 보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구 분증여가액저가양수 : 시가 – 양수가액 – 3억 원고가양도 : 양도가액 – 시가 – 3억 원예를 들어, 특수관계자 없는 자로부터 9억 원인 재산을 3억 원에 저가 매수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 매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증여재산가액 : (9억 원 – 3억 원) - 3억 = 3억 원하지만 국세청이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매매가액이 탈세목적의 비정상적인 가액인지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그동안 국세청은 입증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고 보고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고가 및 저가 매매거래에 대하여 일단 증여세를 과세하는 입장이었으나 위의 대법원 판례가 이를 뒤집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매매가액이 상증세법상 평가액보다 30% 이상 낮거나 높은 경우 이를 증여로 과세하는 경우가 많아 납세자는 불복청구와 행정소송을 거쳐야 하는 불폄함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부인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저가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시가가 없을 경우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합니다.부당행위 계산에 관한 규정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5%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단,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저가 양도에 따른 증여와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 부인 사례●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매매함● 양도가 5억 원● 시가 8억 원1.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며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이인 3억 원이 Min [3억, 8억 * 5%]인 4천 만을 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국세청은 양도자가 신고한 양도가 5억을 부인하고 8억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부과하고 과소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도 부과합니다.위의 경우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양도가액이 8억 – Min [8억 * 5%, 3억] 인 7.6억 이상이어야 합니다.2.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시가 대비 양수가액이 30%이상 차이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증여재산가액 : 8억 - 5억 - Min [8억 * 30%, 3억] = 6,000만 원지금까지 고가양도 또는 저가양수로 인한 증여세 문제와 저가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실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문용현 세무사였습니다.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인 간 양도・증여시 과세관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자산의 증여추정증여로 추정되면 양도자인 父(夫)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양수자인 子(婦)에게 증여세를 과세특수관계인이 개입된 양도시의 증여추정子(婦)에게 증여추정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과세한 경우 부과 취소) 양수자인 子(婦)에게 증여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한다(상증법 §44②)특수관계인이 개입된 증여 후 양도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거주자가 특수관계인(이월과세를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제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10년(2022.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자산 은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①의 세액이 ②의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와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소법 §101②).①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세액)와 양도소득세(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를 합한 세액 ②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효과①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므로 증여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수증자도 증여자와 함께 연대납세의무를 진다(소법 §2의2③).② 양도소득세의 계산 : 증여자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장기보유특별공제・세율을 판단한다(재경부 재산-76, 2005.8.12.).③ 증여세의 처리 :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에 대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증여 후 10년(22.12.31증여까지는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증여받은지 얼마 되지않은 부동산을 바로 양도한다면,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증여신고시 증여재산가액)의 차이가 적을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받기 전 부모님이 양도할 때보다 자녀가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겠죠. 이렇게 세금이 줄어드는것을 막기 위해 생긴 법령이 이월과세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 97조의 2)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소득세법 제 97조의 2)이월과세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인인 수증자이지만,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2022.12.31까지의 증여분인 경우에는 증여취득 이후 5년이내의 양도에 이월과세를 적용하였지만, 개정으로 인해 2023.1.1 증여취득 이후 10년이내 양도분으로 바뀌었습니다.구분양도소득세 이월과세납세의무자수증자요건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후 10년(2022.12.31증여까지는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취득가액, 보유기간,필요경비①증여자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②수증자의 증여세는 필요경비 산입 가능③기타 필요경비는 수증자 기준으로 적용기타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되지 않음.증여자와 수증자사이 연대납세의무 없음. (수증자가 납세의무자)하지만 반대로 이월과세를 적용했을 때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오히려 납세자가 유리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이를 막기위해 이월과세 비교과세 규정이 들어옵니다.이월과세를 적용해 계산한 세액과 이월과세 적용하지 않았을 때 계산한 세액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2항 3호)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수증자가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를 받게된다면, 이월과세를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거나 비과세가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단서규정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이월과세 적용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된다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2항 2호)즉 수증자가 부동산을 양도할때, 1주택이나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지 않았으나(거주요건이 있다면) 이월과세 적용으로 증여자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했다면 비과세 요건이 갖추어 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때 비과세를 받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둔 것입니다.또 공익사업 등으로 협의매수, 수용되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이월과세 적용배제 규정이 있습니다.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등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수용된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2항 1호)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① 이월과세 비교과세: 이월과세 적용하지 않은 세액 > 이월과세 적용한 세액② 이월과세를 적용하였을때 1세대 1주택인 경우③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 등에 협의매수, 수용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