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6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입니다. 1주택은 배우자 명의이고 2023년에 증여를 받았습니다. 만약 이 주택을 양도한다고 가정했을 때 1. 부부는 같은 세대이므로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보유기간을 채웠고, 1세대 1주택이므로 이월과세 대상에도 배제가 되기 때문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2. 특수관계인이 아닌 모르는 사람에게 양도를 한다면 부당행위계산에도 해당 사항이 없는 건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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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1세대 1주택자라고 무조건 이월과세가 배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월과세가 배제되려면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면 1세대 1주택이 적용되나, 적용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이 적용이 안되는 경우에만 이월과세가 배제됩니다. 즉, 이월과세를 적용하건 하지않건, 비과세가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일부터 10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써, 모르는 사람에게 양도를 한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대성 오성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말씀주신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판단은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이월과세는 따로 판단해야합니다.) 2.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라면 부당행위부인계산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비특수관계인과 거래금액이 시가의30% 이상 차이나는 경우 증여세 이슈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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