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가산세와 관련된 것으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추징당했으나, 조세불복 결과 일반과소신고로 결정된 심판사례입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취득가액은 실제거래가액이 우선이나, 알 수 없는 경우는 주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합니다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는 실제 거래가액을 적용함이 원칙이나,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도입되어 2006년 이전에는 정부에서 실제 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나, 실무적으로 매매사례와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는 드물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환산취득가액은
『 실제 양도가액 X (취득시 기준시가 / 양도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금액이 실제 취득가액보다 높다면, 양도차익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니 양도세를 덜 내게 됩니다. 물론, 환산취득가액이 더 낮아 더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
간혹, 실제 취득금액을 알고 있고 계약서와 증빙이 있어도 이를 무시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2006년 이전이라면 운좋게 안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는 10%이나, 부정과소신고가산세는 40%를 적용합니다
납세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가산세입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알아보면,
① 무신고의 경우는 20%
② 과소신고를 한 경우는 10%
이지만,
③ 부당 무/과소신고를 한 경우는 40%의 매우 높은 금액을 추징합니다.
물론, 아래의 납부지연 가산세는 별도로 내야 합니다.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22/100,000(’22.2.14. 이전까지는 25/100,000)』
부당과소신고의 경우, 40%의 엄청난 가산세율이 적용되는데 아래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경우 적용이 됩니다.
1.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및 수취
3.장부와 기록의 파기
4.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일반적으로 양도세의 경우, 허위계약서나 허위증빙으로 필요경비 차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조세불복 결과 일반과소신고를 적용한 사례입니다
살펴볼 심판사례는 과세관청은 허위의 매매계약서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40%를 적용하였으나, 불복하여 10%의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게 된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상황]
① 2001년 목장 토지와 건물을 오빠로부터 매수
② 2015년 토지와 건물을 각각 수용당함
③ 취득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세를 신고
④ 제출한 토지 취득계약서는 수기이나, 건물 취득계약서는 워드작성본임
⑤ 세무서는 취득계약서가 허위라고 판단하고, 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하여 추징
⑥ 추가로, 가산세는 허위계약서 이므로 부당과소신고 40%를 적용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 청구를 진행
조심-2020-서-1401 , 2020.12.21 , 일부인용 , 완료 [ 제 목 ] 이 사건 처분 관련 가산세 전부를 취소하거나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요 지 ] 처분청이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이 아닌 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없다고 판단하여,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
불복결과, 매매계약서는 인정하기 어려우나 과소신고 가산세율은 40%에서 10%로 적용해야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의 판단 근거를 살펴보면,
① 형식이 다른 다수의 계약서를 가지고 있음
② 취득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함
③ 따라서, 계약서를 실제 거래금액으로 인정하지 못함
④ 단, 계약서가 사후에 거짓 작성되었다는 증거는 없음
⑤ 단지 금융거래 내역을 보관하지 못함을 사기나 부정으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부정한 의도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 세무조사 결과는 문제가 있으므로 가산세율은 40%가 아닌 10%를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형식이 다른 다수의 취득계약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 위 계약서가 사후에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거나 기재된 거래금액이 실제 거래금액과 현저히 차이가 난다는 점 등이 확인된바 없고, 청구인이 20여년 전 쟁점부동산의 취득 관련 금융자료 등을 충실히 보관하지 못하여 실제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을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 부정한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형식이 다른 다수의 취득계약서를 제출한 것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이 아닌 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정리하면,
이상, 오래전의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지 않고 계약서를 근거로 실제취득가액을 적용하였으나
세무서는 세무조사 결과 이를 허위의 계약서로 보아 40%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불복결과 일반 10% 가산세로 적용이 변경된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간혹 이와 같이, 가공의 매매계약서나 공사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차익을 줄이는 경우가 있는데 부정한 행위로 판단되면 40%의 가산세를 추징당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부정한 의도가 없다고 판단되면 불복결과 가산세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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