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7

현재까지 거래없는 조합원입주권의 상속 가액 문의

소유자 사망으로 입주권 상속 문의합니다. 입주권을 관리처분인가일 이후 주택상태에서 2018년에 3억8천만원에 양수하였습니다. 2021년에 조합원 권리가액 2억6천만원으로 산정되어 중도금 1천만원 납부하고 입주잔금1억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조합원분양가 3억7천만원) 아파트 준공일은 24년 하반기이고, 현시점 2년넘게 입주권, 분양권등 거래가 없는상태입니다. (네이버 호가 프리미엄5억원) 추후 유사거래 발생으로 추징되더라도, 신고일까지 거래가 없을 시 상속가액 2억7천만원(권리가액+중도금)으로 신고하고싶습니다. 타당할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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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입주권(분양권)의 상증세법상 평가액은 상속일이나 증여일 현재까지 납부액+프리미엄이므로 2.7억 + 프리미엄 @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일 현재(상속일 전 후 6개월)간의 매매가격이 전혀 없을 경우, 사실상 프리미엄이 없으므로 2.7억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 실무적으로도 상가가 아닌, 분양권이나 입주권에 대해서 세무서가 강제로 감정가액을 받아 차액을 징수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세는 세무서가 '결정'하는 세목이므로 납세자의 신고자료는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만약, 추후 상속세가 과소신고로 결정되어 가산세까지 발생할 리스크를 떠안을 수만 있다면 납세자가 원하는 가격으로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납세자가 신고한 상속세와 세무서가 결정한 상속세간의 차액이 크다면 그만큼 가산세도 증가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상속세를 과소 신고 및 납부했을 경우, 아래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과소신고가산세 : 미납세액 x 10% 2)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 (연 기준, 8.03%) 일반적으로 매매사례가격이 없는 공동주택이나 상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입주권) 등은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후 양도세까지 고려한다면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최종적인 세부담에 절세가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2.7억으로 상속세 신고를 할 경우,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후 9개월까지의 기간 중 유사매매사례가격이 없다면 신고하신 2.7억으로 상속재산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예규(서면-2018-상속증여-2181, 2019.01.23) 에 따르면 조합원입주권의 평가방법은 권리가액과 상속개시일까지 불입한 계약금+중도금에 프리미엄을 더한 가액입니다. 만약, 시가와 프리미엄을 알 수 없다면 질의자님 말씀대로 권리가액에 불입액만을 포함하여 신고하여도 무방합니다만, 질의자님의 경우 현재 거래가 없더라도 네이버호가로 5억원이라는 높은 수준의 프리미엄이 있는 상태에 해당합니다. 판례를 보면 부동산가격전문사이트와 인근 부동산중개업자에 의하여 확인된 분양권의 프리미엄을 시가로 본 사례(국심2005중546,05.06.29.) 등이 있기 때문에 거래가 없더라도 위와 같이 시세 등이 있는 상태라면 감정평가 후에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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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주권 평가액은 권리가액 + 불입금+ 프리미엄 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현시점 2년 넘게 거래가 없는 경우 프리미엄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권리가액에 불입금을 합한 금액으로 신고하여도 무방할 듯 합니다. 탁감을 받아보고 비슷한 금액이면 감정을 받아서 신고하면 가액을 확정시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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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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