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2023년에 적용될 법인세/소득세/양도세의 세율입니다. 참고로 모두 개정되었고 양도세와 소득세의 세율구조는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세, 양도세 세율은 동일하나 과세표준 구간이 달라져 세금은 인하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종합소득세의 세율 구조와 동일합니다.



법인세율은 최고 세율구간의 세율인하 문제로 여야가 정기국회 막판까지 협의가 안되어 뉴스에 많이나와 아실 것이나, 소득세율 표가 달라지는 것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듯합니다.



아래의 당초 정부의 세제개편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핵심은 세율은 그대로 두되,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여 전반적인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세금은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각 누진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를 간편식인 누진공제표로 보면 아래와 같이 달라지게 됩니다.



[2022년 양도세/종소세 누진공제표]





2022년 과세표준이 6천만원인 경우,

① 구간별 합산 : 1,200만원 x 6% + (4,600만원 - 1,200만원) x 15% + (6,000만원 - 4,600만원) x 24% = 918만원

② 누진공제표 : 6,000만원 x 24% - 522만원 = 918만원




[2023년 양도세/종소세 누진공제표]




2023년 과세표준이 6천만원인 경우,

① 구간별 합산 : 1,400만원 x 6% + (5,000만원 - 1,400만원) x 15% + (6,000만원 - 5,000만원) x 24% = 864만원

② 누진공제표 : 6,000만원 x 24% - 576만원 = 864만원



결국 세금이 54만원 낮아지는데, 이는 과세표준이 5천만원 넘는 경우 동일하게 감소하는 세금입니다.

즉, 세율 구간이 달라지는 부분인 『200만원 x (15% - 6%) + 400만원 x (24% - 15%) = 54만원』으로 계산됩니다.




법인세율은 전구간 1%씩 인하가 되었습니다




당초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아래와 같이 중소 중견기업의 과표을 인상하고,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대로 결국 합의하여 전구간의 세율을 1% 인하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당초 정부/여당안]



[최종 확정 2023년 법인세율]




이를 간편식인 법인세 누진 공제표로 보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2022년 법인세 누진공제표]




2022년 과세표준이 5억원인 경우,

① 구간별 합산 : 2억원 x 10% + (5억원 - 2억원) x 20% = 8천만원

② 누진공제표 : 5억원 x 20% - 2천만원 = 8천만원




[2023년 법인세 누진공제표]




2023년 과세표준이 5억원인 경우,

① 구간별 합산 : 2억원 x 9% + (5억원 - 2억원) x 19% = 7천5백만원

② 누진공제표 : 5억원 x 19% - 2천만원 = 7천5백만원



과표가 5억원이면 2022년보다 5천만원이 세금이 절감되는 셈입니다.




정리하면,




이상 2023년부터 달라지는 법인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에 적용될 과세표준별 세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2023년은 2022년 대비 인하되며, 양도세와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5천만원이 넘는 경우 동일하게 최대 54만원이 인하되고 법인세는 각 구간별 1%가 인하됩니다.



예상 세금 계산시에는 간편식인 누진공제표를 활용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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