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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증여시 증여세 취득세 기타 세금문의

1. 증여주택- 이번년도까지는 공시지가로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2. 10년안에 현금으로 받은 금액이 있다면 주택증여시 누진공제 금액이 줄어드는건 아닌가요? 3. 주택을 한체(투기과열지구) 가지고 있을경우 주택증여(투기지역)를 받게되면 취득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4. 증여받은후 현재 살고있는 주택을 2년내로 팔 경우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수 있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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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22.12.31까지 증여받는 부동산세 한하여 공시가격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2. 누진공제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합니다. 3. 증여취득세율은 공시가격의 3.8%(85제곱미터초과시:4%)입니다. 다만, 부모님이 다주택자이고 증여받는 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이라면 12.4%(85제곱미터초과시: 13.4%)가 적용됩니다. 4. 종전주택과 증여받는 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둘중 어느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3년)내에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세림택스 남궁찬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2년 증여분까지 주택 증여시 공동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으로 신고합니다. 2. 10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하여야합니다. 3.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인 조정지역 주택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취득세는 12%입니다. (지방세법 제13조의2) 4. 증여로 취득한 주택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적용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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