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증여채무 이행 중 상속개시가 될 경우 세금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 념
2. 적 용
1. 개 념
(1) 증여의 개념
보통 증여는 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이기에, 부모 자식간 혹은 형제지간 등 혈연관계가 아니고서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종교적인 이유, 혹은 다른 이유로 타인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물론 현금증여인 경우에는 취득세 마저 없습니다.
부동산의 증여를 가정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증여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증여자, 수증자가 기명날인하여 증여계약을 하게되고, 이를 토대로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이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증여는 계약할 때, 또는 등기가 이전될 때, 언제 세법상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세법상 증여시기는 해당 재산의 등기가 이전된 때입니다.
따라서, 증여계약시점과 등기이전시점 사이의 간극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펴볼 이슈가 발생됩니다.
(2) 상속재산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
계약이 이루어져있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 등기가 이전되지 아니한 자산은 피상속인 명의의 자산으로 상속재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증여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재산을 이전하여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증여계약재산은 채무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즉,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아서 당초 증여계약 상 수증자에게 이전해야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증여계약 이행 중인 재산은 증여채무로서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증여채무 예외
상속세에서는 상속개시 시점에 임박해서 상속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해 재산을 쪼개서 사전에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논리로, 상속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상속개시일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증여계약을 한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채무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외되는 증여채무에서 아래의 증여채무는 제외됩니다.
즉, 위 표에서 언급한 증여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4) 제3자인 수증자의 지위
증여계약을 한 수증자는, 증여등기가 넘어오기 이전에 증여자가 사망하였기에, 공식적으로 아직 재산을 증여 받지 못하였습니다.
과연 이때, 수증자는 어떤 세금을 부담하게 될까요?
위에 표에 언급한 공제되는 증여채무에서 제외되는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사인증여로 보아 상속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해당 계약에서 수증자는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 수유자로서 상속세를 부담해야합니다.
물론,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적 용
아래의 도표를 통해서 증여계약과 증여등기 이전일 전후로 상속이 개시된다면
어떤 세목으로서 세금을 부담하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사 례>
1. 증 여 자 : 홍 길 동
2. 수 증 자 : 박 공 짜 (제3자)
3. 증여재산 : 부동산
홍길동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이 아래 ①,②,③에 해당될 때,
증여계약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어떤 세목이 적용되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①'은 증여계약이란 것이 있기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 애초에 수증자는 나타날 이유가 없습니다.
'②,③' 은 증여계약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 상속개시일부터 일정기간(5년) 전 에 증여계약이 이루어진 것에 해당되는 박공짜는 그 시점에 따라 상속세로 세금을 부담하거나, 증여세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오늘은 증여계약을 한 뒤 증여자가 사망할 경우 시점별로 누가 어떤 세목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본인은 증여세만 부담할 줄 알고, 아무런 생각없이 기다리고 있다가 상속세에 대한 고지를 받게되면 매우 난감해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상속에 대해서는 다양한 상황과 그 상황에 따라 바뀌는 요건 및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조세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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