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4

양도세에서 누진공제란 무엇인가요?

1. 5억에대한 양도차익이 났다면 5억전체에 40%에 대한 세금을 내는것이 아닌 구간별로 5억을 잘게 나누어서 1400만원 이하의 6%세율부터 시작해 계산하는것이 불편하니 편리상의 이유로 누진공제를 하는것인가요? 2. 5억이하 누진공제 2594만원을 빼고 나온 금액이 실제로 납부할 양도세인가요 아니면 2594만원누진공제도 사실상 납부해야하는 양도세인가요? (이건 아닌거 같긴한데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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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진공제는 세금계산을 빠르게 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납부하는 세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계산 공식인 것입니다. 단순히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차감해주면 자연스럽게 과세표준 구간별로 6%, 14%, 24%, 35%, 40%의 세율이 모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억이라고 할 경우, 양도세 산출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5억 X 40% - 25,940,000원 = 174,060,0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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