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3 저도 궁금해요!
04-14
양도세에서 누진공제란 무엇인가요?
1.
5억에대한 양도차익이 났다면 5억전체에 40%에 대한 세금을 내는것이 아닌 구간별로 5억을 잘게 나누어서 1400만원 이하의 6%세율부터 시작해 계산하는것이 불편하니 편리상의 이유로 누진공제를 하는것인가요?
2. 5억이하 누진공제 2594만원을 빼고 나온 금액이 실제로 납부할 양도세인가요
아니면 2594만원누진공제도 사실상 납부해야하는 양도세인가요? (이건 아닌거 같긴한데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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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진공제는 세금계산을 빠르게 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납부하는 세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계산 공식인 것입니다. 단순히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차감해주면 자연스럽게 과세표준 구간별로 6%, 14%, 24%, 35%, 40%의 세율이 모두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억이라고 할 경우, 양도세 산출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5억 X 40% - 25,940,000원 = 174,060,0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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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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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양도세 기본세율, 일반세율, 누진세율 죄다 같은말인가요?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기본세율, 일반세율, 누진세율, 종합소득세율 등은 기재하신 것처럼 과세표준별 6%~45%의 세율을 의미하며 동일한 의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1년에 250만원 공제됩니다.
양도가 2회 이상 발생시 중복하여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세율 및 양도차손 공제 가능 여부
동일연도에 1번주택 양도시 양도차손공제는 가능하고,
2번 주택 양도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하지만,
장기보유공제는 1주택 공제율이 적용(최대 80%)될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산 후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하면 세율구간은 많이 낮아질것으로 예상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장특공제(실거주) 적용 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거주기간의 산정은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도하는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기간을 해당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아 산정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아래의 문의 주신 내용과 유사한 사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2015.6.20. 서울 소재 A주택을 배우자와 공동으로 매입함
○ 신청인의 직장이 청주에 있어 출퇴근 및 전세살이 후 2018.5.30. 청주에 도시형 생활주택(B주택)을 매입하여 전입신고 후 거주하면서 주말부부 생활을 함
○ 서울집이 협소하여 2020.5.16. 서울 소재 C주택을 배우자와 공동매입함
○ 2020.9.26. A주택을 양도(양도가액 9억 초과)하는 매매계약함
* B주택은 A주택 잔금 청산(2021.1.27.) 전 매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기 위해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계산 시 근무상 형편에 의해 배우자가 일부 퇴거한 기간도 포함되는지 여부
3. 답변 내용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도하는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기간을 해당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궁금한 점은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섀시, 배관, 보일러 양도세 공제?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샷시설치, 배관공사, 보일러설치 비용은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양도세 신고시 경비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지출에 대해서 계좌이체내역 + 영수증 등의 증빙을 챙기셔서 양도세 신고시 증빙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4099071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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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법인세/소득세/양도세 - 2023년 세율] 양도세율 누진공제표, 소득세율 누진공제표, 법인세율 누진공제표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2023년에 적용될 법인세/소득세/양도세의 세율입니다. 참고로 모두 개정되었고 양도세와 소득세의 세율구조는 같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소득세, 양도세세율은 동일하나 과세표준 구간이 달라져세금은 인하됩니다양도소득세율은 종합소득세의 세율 구조와 동일합니다.법인세율은 최고 세율구간의 세율인하 문제로 여야가 정기국회 막판까지 협의가 안되어 뉴스에 많이나와 아실 것이나, 소득세율 표가 달라지는 것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듯합니다.아래의 당초 정부의 세제개편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핵심은 세율은 그대로 두되,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여 전반적인 세부담이 줄어듭니다.세금은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각 누진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를 간편식인 누진공제표로 보면 아래와 같이 달라지게 됩니다.[2022년 양도세/종소세 누진공제표]2022년 과세표준이 6천만원인 경우,①구간별 합산 : 1,200만원 x 6% + (4,600만원 - 1,200만원) x 15% + (6,000만원 - 4,600만원) x 24% = 918만원②누진공제표 : 6,000만원 x 24% - 522만원 = 918만원[2023년 양도세/종소세 누진공제표]2023년 과세표준이 6천만원인 경우,①구간별 합산 : 1,400만원 x 6% + (5,000만원 - 1,400만원) x 15% + (6,000만원 - 5,000만원) x 24% = 864만원②누진공제표 : 6,000만원 x 24% - 576만원 = 864만원결국 세금이 54만원 낮아지는데, 이는 과세표준이 5천만원 넘는 경우 동일하게 감소하는 세금입니다.즉, 세율 구간이 달라지는 부분인 『200만원 x (15% - 6%) + 400만원 x (24% - 15%) = 54만원』으로 계산됩니다.법인세율은전구간 1%씩 인하가 되었습니다당초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아래와 같이 중소 중견기업의 과표을 인상하고,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대로 결국 합의하여 전구간의 세율을 1% 인하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당초 정부/여당안][최종 확정 2023년 법인세율]이를 간편식인 법인세 누진 공제표로 보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2022년 법인세 누진공제표]2022년 과세표준이 5억원인 경우,①구간별 합산 : 2억원 x 10% + (5억원 - 2억원) x 20% = 8천만원②누진공제표 : 5억원 x 20% - 2천만원 = 8천만원[2023년 법인세 누진공제표]2023년 과세표준이 5억원인 경우,①구간별 합산 : 2억원 x 9% + (5억원 - 2억원) x 19% = 7천5백만원②누진공제표 : 5억원 x 19% - 2천만원 = 7천5백만원과표가 5억원이면 2022년보다 5천만원이 세금이 절감되는 셈입니다.정리하면,이상 2023년부터 달라지는 법인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에 적용될 과세표준별 세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전체적으로 2023년은 2022년 대비 인하되며, 양도세와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5천만원이 넘는 경우 동일하게 최대 54만원이 인하되고 법인세는 각 구간별 1%가 인하됩니다.예상 세금 계산시에는 간편식인 누진공제표를 활용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동산세무상담/세무기장/기장수수료/부산세무사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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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 상속세 / 증여세 자문 업무란 무엇일까요?
양도세 /상속세 / 증여세 자문 업무란 무엇일까요?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당연히 부동산 관련해서만 양도 상속 증여 이슈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모든 이슈가 나오는 가장 자주 언급되는 자산이 부동산이기도 합니다. 양도 상속 증여 자문 업무는 하나로 합해져서 언급되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세금입니다. 자세한 법령의 내용은 너무 어려운 분들! 양도, 상속, 증여에 대한 구분과 언제 이런 이슈가 발생하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 양도세먼저 양도세의 정식 명칭은 양도소득세로 자산을 양도 할때 발생하는 차익 에 대한 세금입니다.모든 자산을 양도할 때 전부 세금 이슈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택, 토지, 상가 등의 부동산, 비상장 주식 그리고 곧 과세 예정인 상장주식과 가상자산(코인)도 이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입니다. 양도할 때 발생하는 차익 에 대한 세금이니만큼 100에 사서 100에 팔거나 오히려 50에 팔게 되어 이익이 없다면 납부할 세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관련한 양도소득세의 개정이 거듭되며 그 내용이 너무나 복잡해진 만큼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양도세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 회계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세법 상으로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함께 있기도 하고 상속과 증여는 함께 얘기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상속과 증여의 개념부터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속과 증여는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한 세금인 점은 같지만, 상속은 재산을 넘기는 사람 즉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 증여는 증여자가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할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양도와 달리 발생하는 재산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부채를 줄여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하는 등 실질적인 재산의 이전이 있다면 과세 이슈가 발생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을 받는자가 납세의무자 즉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상속세는 상속을 받는 상속인이, 증여는 재산을 받는 수증자에게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자문자문은 세법상 용어는 아니지만 양도세 자문, 상증세 자문이 필요하단 말을 많이 합니다.자문/상담/컨설팅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는데 해당 세금에서 이러한 자문,상담, 컨설팅이 꼭 필요한 것은 점점 다변화하는 세법을 전문가가 아니라면 다 따라가기 어렵기도 하고 최근 주식이나 부동산의 상승으로 관련 세금액이 매우 커지고 , 혹시나 신고납부 의무를 지키지 못했을때 가산세 부담도 크기 때문입니다.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이슈가 있다면 사전에 전문가와 자문을 위해 반드시 재산의 시가와 신고기한과 납부세액 등을 확실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axly는 양도세,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자문 업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기본공제, 손익통산]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차손익통산 (by 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특정 자산의 매매에서 손실이 났는데, 다른 거래의 이익과 통산이 되어 양도세가 줄일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기본공제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양도차손은 동일 자산유형내에의 이익을 통산하고, 다른 자산 유형과는 통산되지 않습니다.양도소득금액은 아래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①유형1: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②유형2: 주식③유형3: 파생상품④유형4: 신탁수익권 소득그리고,매매로 인한 이익과 손실은동일자산 유형내에서 통산합니다.즉, 토지 매매로 인한 손실은 주택의 매매 이익과 통산가능하나, 해외주식의 매매 손실을 주택 매매 이익에 차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양도차손은동일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과 먼저통산하고, 그 다음으로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과 통산합니다.제167조의2(양도차손의 통산 등)①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손은 다음 각호의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1.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2.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이 경우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세율별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한다.②법 제90조의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항의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순양도소득금액(감면소득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과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당해 양도차손을 공제한 것으로 보아 감면소득금액에서 당해 양도차손 해당분을 공제한 금액을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금액으로 본다.양도세 비과세 자산에서 손실이 난 경우, 타 양도차익과 통산되지 않습니다.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 매매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동일 유형의 주택, 건물이나 분양권 매매등에서 난 이익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양도차손의 통산 대상이 과세 대상 양도소득이나, 비과세의 경우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양도, 조심2013구2727 , 2013.08.21 , 완료[ 제 목 ]비과세대상 양도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과세대상 양도자산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요 지 ]쟁점아파트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아파트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다른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살피건대, 청구인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가 비과세되는 쟁점아파트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다른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102조제1항에서규정하는양도소득금액은 과세대상 양도소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비과세대상 양도소득과 과세대상 양도소득을 통산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2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차손의 통산은 세율에 의하여 구분하는 점에서 비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은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특정자산의 양도가 과세대상이 아니라서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면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도 결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공평한 점(2011.7.15., 서울고법2010누38617 참조)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아파트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아파트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다른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단, 9억 이상 고가주택의 매매인 경우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되는데, 이런 경우 고가주택 매매에서 손실이 발생하면과세분인 9억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차손을 타 이익과 통산해줍니다.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771세대1주택 고가주택 양도차손 발생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요 지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차손의 통산은 총 양도차손 중 9억원 초과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손에 대해서만 통산 가능함[답변내용]「소득세법」제102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에 따른 고가주택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양도차손은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과 통산하지 않는 것입니다.국외자산 양도소득 세액은 국내자산과 별도로 구분 계산하고,국내자산 양도차손익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단, 파생상품과 주식은 통산이 가능합니다.해외의 부동산과 주식 및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외자산 양도소득은 국내와 통산하지 않고 구분 계산합니다.따라서,해외 부동산 매매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내 부동산 매매로 이익이 난 것과 통산되지 않습니다.다만,해외 파생상품은 2017년부터 해외 주식은 2020년부터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삭제되어 국내 파생상품, 주식 양도차익과 손익을 통산합니다.따라서, 2020년에 해외 주식 손실이 있는 경우 국내 주식 양도손익과 통산됩니다. 물른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10억이상)이 아닌 경우는 과세되지 않으므로 국내 비상장주식이나 상장 대주주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입니다.제11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나. 지상권다. 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3.삭제 <2019.12.31>4.삭제 <2017.12.19>5. 그 밖에 제9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각 자산유형별 연간 250만원을 양도소득 기본공제해줍니다.자산 1건당이 아닌, 자산 유형별 연간 1회 250만원을 기본공제 해줍니다. (미등기 자산은 제외)따라서, 1년에 2건 이상의 토지, 건물, 부동산권리 등을 양도한 경우 2회 이상 각각 250만원을 공제해주는 것이 아니고 1회만 공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공제 순서는 처분 순서대로 가장 먼저 처분한 건에 대해서 250만원 공제가 적용되고 이후에는 적용이 안되는 것입니다.그리고 자산 유형별로 공제이므로, 다른 자산 유형인 주택과 해외주식의 경우 각각 250만원이 공제되나,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은 20년부터는 양도차손익이 통산되므로 기본공제도 통산 250만원 공제됩니다.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개정 2014. 12. 23., 2020. 12. 29.>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다만,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4. 제9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양도소득 기본공제”라 한다.재일46014-1754,1996.07.24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간 250만원을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수년간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나, 당해연도에 여러 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도 연간 1회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임.정리하면,양도차손은 아래의 동일한 자산유형내에서만양도차익과 통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① 유형1: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② 유형2: 주식③ 유형3: 파생상품④ 유형4: 신탁수익권 소득따라서, 가장 일반적인주택 매매로 인한 이익과 해외주식 매매 손실은 자산 유형이 다르므로 차손익이 통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충족하는 자산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다른 양도차익과통산되지 않는다는 점국내 양도소득과 국외 양도소득은 통산되지 않으나, 현재는해외 부동산 등만 국내 부동산과 통산되지 않고 해외 주식 및 해외 파생상품은 국내와 통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해외 주식의 양도차손익 통산은 20년부터 적용되었습니다.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은, 각 자산별이 아닌 해당 자산 유형별로 1년에 1회만 가능하다는 것이고 2회의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먼저 매매된 건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이러한 규정을 통한 가장 기본적인 절세 방법은① 양도차손은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으므로, 양도차손이 발생되면 양도차익이 있는 자산을 처분하여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양도차손 통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② 동일 자산 유형내 1년에 1건만 기본공제가 적용되므로, 연말에 2건을 처분하는 것보다 연말과 내년초로 나누어 처분함이 기본공제를 2번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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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비용이 양도소득세 경비로 공제되는지 여부
컨설팅 비용이 양도소득세 경비로 공제되는지 여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 뿐만 아니라 취득세, 중개사수수료, 법무사수수료, 세무사 수수료, 그 외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이 있다면 모두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거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취득시 지출항목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 인지대, 국민주택채권할인료 등● 보유시 지출항목발코니개조, 샷시설치, 확장공사, 보일러 설치 비용 등의 자본적 지출액● 양도시 지출항목중개수수료(공인중개사 등), 광고비, 컨설팅 비용(세무사 등) 등양도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공제 가능한 지출(취득, 보유, 양도시 지출 증빙을 모두 챙기자)양도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공제 가능한 지출 (취득, 보유, 양도시 지출 증빙을 모두 챙기자) 안녕하세요. ...blog.naver.com위의 경비 이외의 부동산 취득과 양도와 관련된컨설팅 비용이 있다면 이는 경비로 공제 가능할까요?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양도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될 수 있는 항목은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지출이어야 합니다. 현재 예규에서는 컨설팅용역수수료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이라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법규재산2013-217컨설팅 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양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양도비는 해당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부동산 매도를 위해 상권조사, 지가상승요소분석, 매도가격 타당성 분석, 매매진행컨설팅 등을 의뢰하고 지급한 컨설팅 비용은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아니함[답변내용]위 사전답변 신청 내용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양도비 등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부동산 매도를 위해 상권조사, 지가상승요소분석, 매도가격 타당성 분석, 매매진행컨설팅 등을 의뢰하고 지급한 컨설팅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5항에 따른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양도, 조심-2019-부-0565, 2019.06.18[ 제 목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쟁점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 지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이미 별도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동 보고서를 제출하고 매수자를 연결하여 주었다는 등의 사실만으로는 쟁점컨설팅용역의 대가비용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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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세무조사/조세불복 - 장기보유특별공제] 비거주자, 거주자, 1세대1주택 장특공 (by 양도세신고/상속세신고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1세대 1주택의 처분시 장특공에 적용할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대한 조세심판사례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비거주자는 양도세 1세대 1주택비과세 안됩니다양도세의 가장 큰 절세는 비과세인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가 안됩니다.단, 일반적으로 이민을 가는 경우에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며 2년을 보유를 하지 않아도 비과세가 됩니다.①세대전원이 출국②출국일과 양도일 현재1주택만 보유③출국일로부터2년 이내 양도따라서, 어떤 경우에 거주자이고, 비거주자인지는 매우 중요합니다.비거주자라도 장특공을배제하지는 않으나, 최대 30%의 표만 적용됩니다비거주자이면, 양도세 비과세는 적용이 되지 않으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이 가능합니다.단, 일반 장특공인 15년 보유 최대 30%표가 적용되고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최대 80%의 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44[ 제 목 ]비거주자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요 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내에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보유한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은 같은 항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내에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보유한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은 같은 항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비거주자 신분에서 취득한 1주택을거주자로 전환된 이후에 고가주택 비과세로 처분한 경우,적용할 장특공제율에 대한 불복입니다양도세는 양도 당시로 판단하므로,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비거주자라도 양도할 시점에 거주자이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즉, 이민 간 상태에서 한국의 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국내로 돌아와서 사는 경우에는 양도할 당시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된다는 것입니다.이와 같이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80% 적용에 대한 심판사례입니다.[사례의 상황]① 1992년에 이민가고 2011년 국적상실함②비거주자 상태에서 2010년 주택을 취득③ 2016년 국내 귀국하여, 거소를 등록하여 계속 거주④ 2019년 주택을 양도하고 1주택 비과세로 신고⑤고가주택에 해당하여 과세분은 전체 9년 보유기간의 72%의 장특공 적용⑥세무조사 결과, 세무서는비거주자일때 보유한 기간을 제외한1주택 공제율 24% 9년의 일반공제율 18% 중에 큰 것을 적용하도록 함이에 청구인이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한 경우입니다.즉, 납세자는 거주자일 때 1주택 비과세로 양도했고 따라서 9년 전체 보유기간(비거주자+거주자)을 인정하여 장특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나,세무서는 1주택 특례공제율은 거주자였던 기간만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고, 일반공제율과 비교하여 큰 것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양도, 조심-2021-중-0614 , 2022.04.13 , 인용[제 목]취득시 비거주자였으나 양도 당시 거주자인 경우 쟁점주택의 전체보유기간에 대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 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 비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을 제외한 후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인 3년에 대하여만 우대공제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문을 엄격해석 하여비거주자였던 기간을 포함한 보유기간을 적용한다는 판단입니다조세심판원의 판단은, 거주자였던 기간만이 아니라 비거주자였던 보유기간을 포함한 전체 보유기간으로 1주택 특례 장특공제율을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조세심판원의 판단 근거를 살펴보면,①조세법률주의에 따라법문대로 해석해야함②해당 조문에비거주자였던 기간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음③거주자일때 양도하고, 양도시점에 1주택을 보유했다면 충족됨④비거주자일때 양도해도, 전체 보유기간이 인정되는 만큼법해석 형평성을 고려하여,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되어도 장특공 특례율 적용시 전체 보유기간을 적용한다는 판단입니다.3. 사실관계 및 판단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해석할 수 없는바(OOO), 「소득세법」제95조 제4항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비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을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청구인은 거주자인 상태로 양도하였으므로, 비거주자의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시 우대공제율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는 「소득세법」제121조 제2항 단서조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는 점, 1세대1주택자가비거주자로서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기간에 대하여 일반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거주자로 양도하는 경우 또한 비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전체 기간에 대하여 우대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법해석 형평상 맞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 비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을 제외한 후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인 3년에 대하여만 우대공제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정리하면,이상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양도시 1주택 특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에 대해 심판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세무서는 거주자인 기간만을 인정하여 특례공제를 적용했지만, 불복 결과 비거주자인 보유기간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즉, 장기간 외국에 이민간 상태에서 한국에 주택을 취득하고, 나중에 귀국하여 양도해도 최대 80%가 적용되는 1주택 장특공 계산시 보유기간은 '비거주자+거주자'전체 보유기간으로 계산한다는 것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심판례입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상속세신고/증여세신고/양도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