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입니다.



6월 21일 새로운 정부의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라는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나올때마다 피곤해지고,, 이번엔 또 어떤 규제가 생길까,, 걱정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대책은 확인하기 전에 뭔가 새로운 기대? 같은게 느껴져서 조금 색다른 느낌이였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생각일거라고 생각되는데요 :D 



이번 대책은 아직 법개정 이전이지만 대부분 발표한 내용대로 시행되니, 관련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법개정시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수정예정입니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2022.06.21)

임대차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율 5% 이내 인상하는 경우 현행 "2년의 거주요건 중 1년을 거주한것으로 인정"하는 상생임대인 특례가 개정되어 시행되었는데, 


이를 다시 개정하여 1년이 아닌 2년을 거주한것으로 의제하고,당초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요건을  폐지하여 적용대상요건을 완화하도록 개정예정입니다.



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규정 중 중요한 내용은 "직전임대차계약"대비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료 상한율이 5%이내여야 하는 점인데요, 


여기서 "직전임대차계약"이란 주택 취득 후 새롭게 체결한 계약을 의미하므로, 취득 전 소유주와 계약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여 취득, 소위말해 갭투자 하시는 분들의 경우 승계한 임대차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주택 취득 후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고, 계약만료 후 새로운 계약 체결시 5% 상한선을 지킨다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


*계약체결도 중요하지만 직전임대차계약은 1년 6개월 이상, 상생임대차계약은 2년이상 실제 임대를 해야 특례대상에 해당합니다.



월세세액공제 확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은 현행 연 750만원 한도로 최대 12%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요, 아래와 같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구분

현행

개정

총급여 7천만원 이하

10%

12%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2%

15%



종합부동산세 개정


  1.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100%가 적용되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인하



2. 22년 한시적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도입


22년을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11억공제에 추가로 3억원의 특별공제 적용(총 14억)



3. 고령자 / 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① 60세 이상 또는 5년이상 보유

② 1세대 1주택자

③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④ 종부세 100만원 초과


 4.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 제외요건 구체화



현행 종합부동산세 제도는 주택수 계산시 예외규정을 상속주택 외 별도의 규정은 없었는데, 이번에 개정예정입니다.


이사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게는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2년간 예외를 해주고, 상속의 경우도 기존 2년(수도권 외 3년)에서 일괄적으로 5년간 예외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의 경우 기간제한없이 예외되도록 개정됩니다.



위 개정규정들은 2022년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한시름 놓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