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상담이나 질문하실 때 자주 헷갈리시는 부분인데, 동거봉양 합가에 대한 양도세와 취득세의 차이점 입니다.



특히, 용어는 같은데 적용 조건이 달라 많이들 혼동하십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양도세는 합가 후 10 이내 양도시 비과세, 취득세는 별도 세대로 봅니다


 


우선, 동거봉양 합가의 혜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① 양도세

합가 전 각각 보유중인 1주택에 대해, 합가 후 10년 이내 양도시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을 비과세 합니다. 즉, 2주택 보유해도 비과세인 기간이 10년인 셈입니다.



② 취득세

동거해도 각각을 별도의 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부모 1주택 상태에서 별도세대 요건 충족하는 자녀가 동거한 상태로 1주택 추가 취득해도 각자 1세대 1주택이므로, 조정지역이라도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본조신설 2020. 8. 12.]




차이점 1] 양도세는 만 60세취득세는 만 65세입니다




가장 흔하게 헷갈리시는 부분인데, 동거봉양 합가 여부의 나이가 양도세는 만 60세, 취득세는 만 65세로 기준 연령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간혹 양도세 기준이 65세로 개정된거 아닌가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두 법령의 연령기준이 다른 것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대신, 부모 중에 1명만 기준 연령을 넘어도 합가로 보는 것은 동일합니다.




차이점 2] 양도세는 직계존속이나, 취득세는 부모입니다




이 부분 역시, 놓치기 쉬운데

양도세는 직계존속이므로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취득세는 부모만 해당합니다. 조부모와 합가 상태라도 취득세는 동거봉양 합가로 보지않습니다.



이때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이 됨은 양도세와 취득세 모두 동일합니다.




차이점 3] 양도세는 합가를 해야하나, 취득세는 계속 동거한 경우도 인정됩니다




이는 법의 취지를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동거봉양으로 부득이 1세대 2주택이 되었는데 오히려 불이익을 주면 안되겠다는 취지이고, 따라서 당초 분가한 상태에서 합가한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반면, 취득세는 분가상태에서 합가한 경우가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계속 부모와 같이 산 경우나 결혼하고도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의 주택 취득시, 각각 별도 세대로 보아 취득세 중과의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한 경우이므로 분가한 상태에서 합가한 경우가 아닌 경우라도 인정이 됩니다.




차이점 4] 양도세는 중증질환의 경우,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양도세는 2019년 세법 개정으로, 당초에는 연령이 60세를 넘어야만 가능했어나 암, 난치병, 결핵등 중증질환을 가진 직계존속의 경우는 60세가 안되어도 동거봉양으로 인정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취득세 동거봉양에는 중증질환 부모 합가시에 연령을 배제하는 조건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동거봉양라는 이름이 붙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손자/손녀의 양육을 위해 합가하는 경우에도 연령만 충족하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거봉양 목적의 합가라는 별도의 증명 서류는 필요없고, 주민등록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20.8.12 대책으로, 세대별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되면서 세대의 개념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세대의 개념에 양도세와 취득세에 일부 차이가 있고, 이 중에 동일한 용어이나 조건 등이 차이가 있는 동거봉양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적으로,

① 기준 연령 (60세 vs 65세)

② 조부모의 포함 여부

③ 분가 상태에서 합가 여부

④ 중증질환에 대한 연령 예외

등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으니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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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부산 양도/증여/상속 회계사/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