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4

양도소득세 비과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들 고생많으십니다.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본사항 서울 내 물건 2억9천 매수 3억5천 매도예정 보유기간 2019,9,20~ 소유주 만 30세 이상 질문 1. 1주택을 소유한 자녀가 현재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1년경 1년 정도 일시적으로 타지역에서 거주하였습니다.) 봉양을 위한 합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인증받기위한 서류나 신청이 필요한가요? 2. 세대분리가 필요하다면 양도 당시만 입증이 되면 되는건가요? 혹은 양도 당시부터 향후 몇개월간 입증이 필요한가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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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가했을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모님과 함께 사는 중에 1주택을 취득한 것이라면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2019.09.20에 서울주택을 취득했다면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신고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청을 하고 합가를 확인할 수 있는 등본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가 불가능할 경우, 등본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한 상태로 양도하셔야 하며, 양도를 하고 다시 세대를 합가한다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합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은 이후에도 최소 3~4개월 이상은 별도로 거주하셔야 안전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함께 거주할 때 무보님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시고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세대봉양 합가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봅니다. 실제 거주하고 있는 증빙 등만 지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도 시점만 인증되면 됩니다. 단, 양도를 한 뒤 바로 분리(대략적으로 1년 정도)하거나 합가를 한다면 일시적인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행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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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T&A영인세무회계 박인용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거봉양 세대합가의 적용을 위해서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직계존속이 1주택을 보유하고 60세이상이며,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자녀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부모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상태에서 합가하여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적용관련하여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세대분리의 경우에는 세법에서는 양도당시 기준으로 따집니다. 하지만 재반상황을 고려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일시적인 세대분리로 판단할 경우 부인 당할 수도있으니, 실제로 세대분리를 하는것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2019년도중 취득한 주택에대해서는 2년거주 및 2년보유요건을 충족하여야 비과세가 적용되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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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1. 동거봉양 합가 관련 부모님의 중 한분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로서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내로서 합가 당시에 부모님이 1세대 1주택자이고 양도일 기준으로도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는 동거봉양합가로서 비과세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하라도 일정한 희귀질환자는 인정 가능 신고할 때에는 주민등록초본을 같이 첨부하면 됩니다. 02. 세대분리 관련 원칙적으로 별도세대인지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제 사례상 사실관계를 판단했을 때에 실질적으로는 동일세대이나 단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을 위해서 명목상으로 세대분리를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로 보아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동일세대였다가 양도 3개월 전에 세대분리후 양도일부터 4개월 후에 다시 동일세대가 된 경우에 세대분리를 부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위 세대분리 여부를 판단할 때 각각의 세대가 독자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지 등도 같이 고려해서 사실판단하니 이 점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신고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위와 같은 사항을 입증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신고할 때 등본 등을 통해서 별도세대인 점만 증명하면 됩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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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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