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5

부동산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어머니 자가A, 아들 자가B(분양권) 취득시 A조정지역, B비조정 현재 둘다 비조정 질문1) B에 어머니가 A가진 채로 같이 합가시 아들 B집 양도세 비과세요건이 채워지나요? 질문2) 합가시 어머니 A집은 비과세를 받기위해 B주택 취득일로부터 언제까지인지 질문3) A비과세 매도기간 초과시 A집 양도세 비과세는 다시 실거주 2년인지 질문4) A합가로 B취득할 때 취득세는? 많이 나온다면 B집에 아들이 1주택 취득세로 납부후에 합가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5) A든 B든 비과세 매도시 세대분리 필수인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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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동거봉양 합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머님과 아드님이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주택을 매각해야 합니다. 2.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라면 10년이내에 먼저 판 주택이므로 취득일로부터 10년입니다. 3. 매도기간을 초과한다면 둘 중 먼저파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4. 1주택 취득세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5. 동거봉양 합가는 세대분리를 필수로 하지 않아야 적용되는 조문입니다. 하지만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분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의를 보니 개념의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1세대 2주택이라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와 동거봉양에 의한 비과세 2가지 부분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현재와 주택 취득시 분가, 합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합가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B주택 취득일 2년 이내 A를 매각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B의 취득세는 2년 내에 매각할 경우에만 1주택 취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현재 분가가 되어있고 B주택 취득 후 합가를 하신다면 10년 이내 먼저파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B의 거주요건은 별도 충족해야 함) 취득세는 동거봉양에 대한 기준에 의해 1주택 취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단, 나이요건 등을 별도로 파악해야함) 질의에 혼동이 있는 것으로 느껴져서 정확한 상담이 힘듭니다. 괜찮으시다면 별도 상담을 요청해 주셨음 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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