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동거봉양 합가 관련 세금 질의

안녕하세요 부모님(65세 이상, 12억 초과 송파구 아파트 1주택)과 자녀(30세 이상, 기혼, 3주택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할 경우 세금 문제 문의드립니다.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부모님의 1세대 1주택자 세제 혜택(비과세, 공제 등)이 유지되는지요? 합가 특례: 동거봉양 합가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과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증빙서류는 무엇인지? 세대 분리: 1년 후 다시 세대를 분리하면 부모님은 합가 전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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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부모님의 1세대 1주택자 세제 혜택(비과세, 공제 등)이 유지되는지요? -->합가시 양도세 측면에서 1세대 4주택이므로 혜택이 없습니다 /종부세 측면에서는 아버지는 1세대 1주택으로 볼것으로 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695373955 합가 특례: 동거봉양 합가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과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증빙서류는 무엇인지?-->주민등록초본,등본 및 실제거주를 같이 하는 것을 입증할수 있는 쿠팡,카드사용내역등입니다 세대 분리: 1년 후 다시 세대를 분리하면 부모님은 합가 전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 양도세는 양도시점에 종부세는 과세기준일 6.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한 경우에만 동거봉양합가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증빙서류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합가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는 서로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고, 합가일로부터 10년간은 각각의 주택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3. 세대분리후 합가할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동거봉양 합가 양도세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는 최초 합가일로부터 10년간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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