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66 저도 궁금해요!
09-03
동거봉양 합가 관련 세금 질의
안녕하세요
부모님(65세 이상, 12억 초과 송파구 아파트 1주택)과 자녀(30세 이상, 기혼, 3주택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할 경우 세금 문제 문의드립니다.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부모님의 1세대 1주택자 세제 혜택(비과세, 공제 등)이 유지되는지요?
합가 특례: 동거봉양 합가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과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증빙서류는 무엇인지?
세대 분리: 1년 후 다시 세대를 분리하면 부모님은 합가 전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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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부모님의 1세대 1주택자 세제 혜택(비과세, 공제 등)이 유지되는지요?
-->합가시 양도세 측면에서 1세대 4주택이므로 혜택이 없습니다 /종부세 측면에서는 아버지는 1세대 1주택으로 볼것으로 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695373955
합가 특례: 동거봉양 합가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과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증빙서류는 무엇인지?-->주민등록초본,등본 및 실제거주를 같이 하는 것을 입증할수 있는 쿠팡,카드사용내역등입니다
세대 분리: 1년 후 다시 세대를 분리하면 부모님은 합가 전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 양도세는 양도시점에 종부세는 과세기준일 6.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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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한 경우에만 동거봉양합가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증빙서류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합가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종합부동산세는 서로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고, 합가일로부터 10년간은 각각의 주택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3. 세대분리후 합가할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동거봉양 합가 양도세 비과세는 적용받을 수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는 최초 합가일로부터 10년간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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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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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동거봉양합가 기준 질문 및 세금(종부세/양도세/취득세) 문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는 경우 1주택을 보유한 부모님과 합가하여 2주택이 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세대가 1주택자로서 60세 이상
(2) 직계비속 세대가 1주택을 보유
(3) 동거봉양을 이유로 합가
(4)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 충족)
따라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세대가 1주택자로서 60세 이상인 경우, 1세대 1주택인 직계비속 세대와 합가한다면,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가능합니다.
[취득세]
취득세 역시 동거봉향에 대한 특례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양도소득세와 요건은 조금 다릅니다.
취득세는 세대기준으로 주택수를 판단하며, 보유주택의 수에 따라 8~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세대가 1주택자로서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 수 판단시 별도세대로 판단하여 취득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종부세]
종부세는 세대가 아닌 인별기준으로 과세하지만, 1세대 1주택자로서 혜택을 받기 위하여 주택 수 판단의 경우 동거봉양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한 경우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판단하여 적용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19557175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동거봉양합가 기준 질문 및 세금(종부세/양도세/취득세) 문의
별도세대로 인정되어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등 비과세대상이 되는게 맞을까요?
-->취득세의 경우에는 별도세대였다가 합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양도세의 경우에는 별도세애 였다가 합쳐야합니다
양도소득세
동거봉양 이후 세대 분리 시 부모 및 자녀의 세금 관련 문의
문의 1)
문의주신 부분은 종합소득세가 아닌 종합부동산에 해당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동안은 각각 별도 세대로 보아 판단하게 됩니다.
문의 2-1)
양도소득세는 양도 당시의 세대별 주택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추후 세대 분리가 된다면 각각 1세대 1주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의 2-2)
양도소득세 보유기간 또한 합가와 상관없이 각각의 세대별 보유기간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즉, 세대분리 시점이 아닌 해당 주택의 구매일부터 기산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경우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동거봉양합가 (1주택자와 2주택자의 합가)
네, 소득세법 시행령상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특례는 1주택자와 1주택자가 합가는 경우만 규정이 되어있습니만, 예규는 1주택자와 2주택자가 합가하는 경우 2주택자가 먼저 '과세'로 주택을 매도한 뒤 한번 더 매도하는 주택은 합가 특례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이 동거봉양 합가를 하셨다면 다른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B주택 or C주택을 과세로 매도한 뒤 A주택 또는 남은 B or C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가 되고 합가한 상태에서 A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경우는 비과세를 받을 수 없겠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⑤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부동산납세과-246, 2016.2.19]
혼인 합가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1주택(A) 보유자가 2주택(B,C) 보유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C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A주택 또는 B주택은 비과세 적용
양도소득세
동거봉양 합가 취득세, 양도소득세 문윽
c분양권 취득후 3년안에 a주택을 매각하였으면 동거봉양합가특례와 일시적 2주택특례가 중첩적용되어서 a주택이 비과세도 가능했는데 추가로 분양권을 취득하였기에 질문자님의 주택은 비과세가 되지 아니합니다.
먼저 분양권 하나를 양도하고 난후에 나머지 분양권과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그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안에 동거봉양합가일로부터 10년안에 a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a주택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위와 달리 부모님 주택을 합가일로부터 10년안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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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모시고 살 때,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세금 혜택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 -<동거 봉양에 따른 특례> 조항이세법 곳곳에 녹아있습니다.원래 1주택 자녀가 1주택 부모님과 합치면1세대 2주택이 되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정부는 효도를 권장하기 위해별도의 세대로 보는 조항을 마련해두었는데요.양도세에서는 동거봉양에 따른 비과세,취득세에서는 동거봉양에 따른 중과 배제,종부세에서는 동거봉양에 따른 1주택자 공제 적용 등각 세목에서 정해놓은 규정이 있습니다.다만, 그 요건이 조금씩은 다른데요.어떤 세목은 60세 이상, 어떤 세목은 65세 이상,이렇게 나이가 다르기도 하고합가일 기준 혹은 취득일(양도일) 기준으로 하는지그 기준일이 다르기도 하고혜택의 기간이 다르기도 합니다.따라서 동거봉양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으실 때는어떤 세목의 어떤 요건에 부합하는지를반드시 사전에 검토하셔야 합니다.오늘은 각 세목별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세제 혜택을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양도세 -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특례1주택을 소유한 자가1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모님 등) 을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하여2주택이 된 경우세대를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양도일 현재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1)'각각' 1채씩 보유와2)합가일 이후 '10년 이내'입니다.요건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①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합가할 것② 합가일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분의 나이가60세 이상일 것③ 합가일로부터10년 이내1주택을 양도할 것④ 양도일 현재 양도주택은 2년 이상 보유 (거주) 요건을 충족할 것동거봉양 합가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몇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1) 두 분 모두 살아계시다면,두 분 모두 봉양을 해야 합니다.한분만 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경우라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이 안됩니다.2) 직계존속의 나이가'합가일 현재'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양도일 현재 기준이 아니라 합가일 기준입니다.두 분 중 한분이라도 60세 이상이면 됩니다.단, 부모님이 암, 희귀성질환 등 중대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60세 미만이라도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3)합가일 현재 각각 1주택이어야 합니다.만약 합가일 기준 2주택 + 1주택 이었다면,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4) 합가일로부터10년 이내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이때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든, 자녀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든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지는 관계가 없습니다.단 합가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나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게 됩니다.만약 세대를 합가한 후 분가했다가 다시 합가한 경우에는최종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경과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다만 비과세를 위해 일시 퇴거한 경우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니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취득세 - 1세대 판단 기준 동거봉양 합가시 별도세대 인정취득세에서는 세법 규정상 '특례'가 있는 것은 아니고1세대를 판단하는데 있어 동거봉양시 별도세대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1세대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단하기 때문에부모님이 1주택이 있고, 자녀가 1주택이 있는 경우추가로 주택을 사게 되면 3주택 중과 대상이 됩니다.그런데 별도세대로 판단이 된다면자녀가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일시적 2주택을 주장한다면1주택으로 보아 일반 주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주민등록 등본 상에 같은 가족으로 되어있어도 그렇습니다.별도세대로 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① 자녀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할 것양도세는 합가일 기준 60세 이상의 부모와 합가하여야 하지만,취득세에서는 주택 취득한 날 기준으로 65세 이상을 판단합니다.예를 들어 아버지 나이가 55세일 때 합가한 이후10년이 지난 현재 아버지 나이가 65세가 된 상황에서새로이 주택을 취득합니다.이때 아버지가 65세가 넘었으니 별도세대로 인정되는 것입니다.두 분과 합가했다면 두 분 중 한분이라도 65세가 넘으면 됩니다.65세 이상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가한다는 의미는취득시 새롭게 합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새로운 주택 취득일 전부터 합가하여 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양도세 합가의 범위 보다는 훨씬 더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종부세 - 동거봉양 합가시 1주택으로 보아 보유세 부과동거봉양을 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종부세의 1세대 1주택자 혜택이란1) 12억원 공제 (다주택자 9억원 공제)2) 장기보유세액공제3) 고령자 세액공제 입니다.종합부동산세도 양도세와 마찬가지로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보게 됩니다.만약 합가 전 60세 미만이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합가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에 도달하는 경우부터 적용이 됩니다.25년 55세의 부모님과 합가 한 경우35년까지 + 60세 이상인 경우가 적용되니25년 ~30년까지는 다주택자로서 보유세가30년 ~ 35년까지는 1주택자로서의 혜택을 받는 보유세가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상담을 하다 보면동거봉양 합가를 모르고 세금을 많이 내신 분들을 가끔 뵐 때가 있습니다.동거봉양 합가는 납세자가 스스로 알고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거나취득세 납부 전 미리 사전 검토한 뒤 신고하여야 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요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시거나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편안하게 '세금 문의' 진행해주세요.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양도소득세
[양도] 주택 비과세(동거봉양합가 비과세)
[양도] 주택 비과세(동거봉양합가 비과세)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입니다.오늘은 동거봉양합가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개 념(1) 동거봉양합가1. 개 념(1) 동거봉양합가소득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거주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실거래가액 12억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자녀가 장성하여 독립된 세대를 이루면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부모님께서 연로하셔서 봉양을 목적으로 합가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위와 같은 취지로, 부모님께서 만60세이하에 해당되더라도 암, 희귀성 질환 등중대한 질병이 발생하여 동거봉양이 불가피한 경우에도마찬가지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양도소득세에서 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동거봉양합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양도소득세동거봉양합가구 분내 용비 고나 이만 60세 이상(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며, 둘 중 한명이라도 만60세 이상에 해당되면 가능함판정시점세대 합가 당시양도일이 아닌, 합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양도시점합가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양도일시적 2주택 비과세 중첩적용 가능1세대가 주택을 여러채 보유할 때 불리한 것은 양도소득세뿐 아니라,취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취득세에서 유상취득, 무상취득에 대해다주택자에게는 최대 13.4%의 세율로 중과됩니다.15억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취득세만 2억 1백만원을 일시납을 해야합니다.그런데, 동거봉양합가는 자녀들로하여금 효도 목적으로 봉양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취득세도 마찬가지로 일정 요건을 갖추어 동거봉양합가한 세대에게는 부모세대와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보아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취득세동거봉양합가구 분내 용비 고나 이만 65세 이상(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며, 조부모도 가능판정시점주택을 취득한 날세대합가일이 아닌, 새로운 주택 취득시점임취득시점합가 후 취득해야하는 의무기간 없음신규주택 취득일 전부터 합가한 경우 포함양도소득세, 취득세에서 동거봉양합가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았습니다.상속세에서도 비슷한 것으로동거주택상속공제가 있습니다. 이 또한, 요건이 상이하므로 상세하게 검토하여 의사결정하시기 바랍니다.아래에동거주택상속공제 및 동거봉양합가 비과세 절세사례 함께 공유드립니다.https://blog.naver.com/jang-sung/223563937779?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업무사례]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일시적 2주택, 동거봉양합가 중첩적용)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검토하고 진행한 업무사례를 소개하겠습니...blog.naver.comhttps://blog.naver.com/jang-sung/222958349695?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상속]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사례)안녕하세요? 신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공제 중 동거주택을 상속받았을 때 적용 가능한 동거주택 상속공...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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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세전문세무사] 동거봉양 합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총정리(동거봉양 취득세, 동거봉양 상속주택 비교)
1세대 1주택자인 자가'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는 경우 부모님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1세대 2주택자가 되어 당초 계획했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음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이때,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는 경우1주택을 보유한 부모님과 합가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동거봉양 합가'비과세 특례를 위한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만 60세 이상동거봉양 합가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합가일 현재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이때 직계존속에는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한 사람만 만 60세 이상이어도 가능합니다.(만 60세 미만이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비슷한 규정으로 취득세에서 동거봉양시 별도세대로 보아 주택 수를 구분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지만, 취득세의 경우 만 65세 이상으로서 일부 요건이 다릅니다.[ 동거봉양 양도세, 취득세 비교]양도소득세의 경우 합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어야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지만,취득세의 경우 합가일 현재 만 65세가 아니더라도 합가 이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일 현재에만 만 65세 이상이면 별도세대로 보아 주택 수를 판단합니다.또한 지방세법은 조부모를 제외하지만, 소득세법은 합가일 현재 부모 모두 60세 미만이더라도 1주택을 보유한 부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조부모가 60세 이상이면 적용 가능합니다.<2> 1세대 1주택자동거봉양합가 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직계존속 세대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다만,합가일 현재 자녀세대가 1주택 + 부모 세대가 2주택인 경우로서 합가 후 부모세대의 1개의 주택을 양도한 뒤 중복보유기간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가능합니다.이때2021년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 양도일로부터 2년 보유 및 거주기간이 재기산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동거봉양합가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직계비속 세대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다만,아래의 경우로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직계비속 세대가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 세대와 합가한 뒤 중복보유기간 내에 우선 양도하는 주택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 동거봉양합가 비과세가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또한1주택 비속과 1주택 존속이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황에서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 동거봉양합가 비과세가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동거봉양합가 비과세는 1주택을 보유하던 비속과 1주택을 보유하던 존속이 합가하는 경우에 적용 가능하므로동일세대였던 상황에서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이때 합가일이란'주민등록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전입일이 다른 경우에는 납세자가 해당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1주택을 보유하던 비속과 1주택을 보유하던 존속이 합가하여 동일세대로 거주하다가 별도세대로 분가한 뒤 다시 합가하는 경우에는일시적 퇴거가 아님을 입증하는 경우 재합가일로부터 10년을 재기산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다만,당초 취득일 현재 비속과 존속이 동일세대원이었다면 이후 분가하여 다시 합가하더라도 동거봉양합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동거봉양합가 비과세를 받기 위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양도해야 합니다. 이때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동거봉양 합가 후 직계존속이 사망하는 경우 ]동거봉양 합가 중 직계존속이 사망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주택을 합가 전 직계존속이 상속 받는 경우에는 합가 전 동일세대로서세대 기준으로 판단시 변함이 없으므로 동거봉양합가 비과세가 적용 가능하지만,합가 전 직계비속이 상속 받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주택은 동거봉양합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해석)[ 동거봉양합가, 상속 특례 비교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동거봉양합가 상속주택 특례는 제155조 제4항의 동거봉양합가특례와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상담을 통하여 자세한 내용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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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합가 비과세] - 부모 동거봉양 2주택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주제는 부모와 세대합가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각자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합가 이후에는 동일세대이므로 1세대 2주택이 되어 2주택 모두 비과세가 되지는 못합니다.그러나, 법에서 정한동거봉양의 경우에는 2주택이 모두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어떤 조건이 이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사실 당초 목적은 동거봉양이나, 요근래는 결혼하고 자녀 출산 이후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 자녀 양육 문제 때문에동거봉양이 아닌 손자들 양육동거가 대부분입니다만, 법 상으로는 조건만 맞으면 동거봉양으로 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세대합가를 한 경우, 10년이내 1주택을 양도하면 2주택 모두 비과세가 됩니다.구체적인 기준을 살펴보면,① 직계존속 중 1인만 60세 이상- 세대 합가 당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직계존속 중 1인만 60세 이상이면 적용가능함②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 시부모, 장인/장모와 세대합가 해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③ 60세 미만이라도 중증질환자는 포함 (2019.2.12 이후)- 2019년 개정으로 추가된 항목입니다. 당초에는연령이 60세를 넘어야만 가능했어나 암, 난치병, 결핵등 중증질환을 가진 직계존속의 경우는 60세가 안되어도 포함이 됩니다.④ 조부모, 외조부모도 포함- 부모는 만 60세 미만이라도,60세가 넘은 조부모/외조부모가 부모와 동거하고 있고 세대 합가하는 경우 직계존속은 조부모등도 포함되므로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⑤ 10년 이내에 양도 해야 (2018.2.13 이후 양도분)- 동거봉양 2주택 비과세는 동거봉양일 이후 10년이내에 1주택을 양도해야 2주택 모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10년이 지난 경우, 특례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2018.2.13일 이전에는 동거봉양 합가는 시한이 5년이었으나, 이후 개정되어 2018.2.13일 이후 양도분 부터는 10년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1.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60세 이상인 사람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소득세법 시행규칙제61조의4(중증질환자 등의 범위)영 제118조의5제4항 및 제155조제4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를 말한다.이러한중증질환 등의 적용은,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 할때 무제한으로 세액공제를 해주는 질병과 동일한 것입니다.일시적 2주택자가동거봉양 합가하는 경우에도 3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과 동거봉양 합가를 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도 조건 충족시 적용되고, 동거봉양 합가 주택도 비과세 됩니다.즉, 일시적 2주택 A,B를 보유한 자가 C를 보유한 60세 넘은 부모와 동거봉양 합가하는 경우 A,B 중 기존주택을 처분기한 내에 처분하는 등의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A,B,C 모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서면-2016-부동산-2938, 2016.2.25.국내에 1주택(B)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른 주택(C)을 취득함으로써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B,C)이 된 상태에서 1주택(A)을 소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동거봉양합가 전 일시적 1세대2주택(B,C) 중 종전의 주택(B)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C)를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C)을 취득한 날부터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종전 주택 양도기간 이내에 종전의 주택(B)을 양도할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5…2【대체취득 및 상속 등으로 인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①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 또는 영 제15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혼인 또는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 부터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 종전 주택 양도기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9.12.23.>동거봉양 합가 이후,1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함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 주택을 처분기한 내에 양도하는 경우일시적 2주택 적용이 가능함.이 경우에도 3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2(2008.05.16)1주택(이하 “갑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의 구성원인 자가 1주택(이하 “을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이하 “병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그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이내에 그리고 병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영 제155조제1항에 따른종전 주택 양도기간 이내에 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동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그렇다면, 2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과 합가하는 경우에는직계존속이 2주택 중에1개 주택을 과세로 양도하고, 남은 직계존속 1주택과 자녀의 1주택은 10년 이내에 처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609, 2010.4.28.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2주택(A, B)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이후A주택을 양도하고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1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1259, 2010.10.14.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2주택(A, B)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이후A주택이 멸실되고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1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동거봉양 이후, 부모 주택을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주택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동거봉양으로 합가 이후에 부모가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즉,증여를 받은 주택은 특례 적용이 되지 않고 본인이 소유한 주택은 10년 이내 처분시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이 경우 증여 받은 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과세되니 본인 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증여받은 주택을 다음에 처분해야 비과세가 가능하겠습니다.집행기준 89-155-20 동거봉양 합가 후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가한 경우로서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증여받은 때에는증여받은 주택은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본인 소유 주택은 동거봉양 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동거봉양 이후, 부모 주택을상속받는 경우본인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동거봉양 이후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는 경우, 그 상속받은 주택은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 세대 주택은 특례가 가능합니다.그리고, 상속주택을 직계존속이 상속을 받는 경우(조부가 사망하여 부친이 물려받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10년이내 처분시 모두 비과세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1010 , 2011.12.02[ 제 목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개시 된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등[ 요 지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세대합가한 1세대 2주택자가 그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본인 주택과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주택은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본인 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주택은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회 신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목적으로 세대합가한 1세대 2주택자가 그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본인 주택과 직계존속 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주택은 1세대 2주택의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나,본인 세대가 상속받은 직계존속 주택은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동거봉양 합가 이후, 직계비속 1세대가 추가로 합가하여 3주택이 된 경우에는 특례 적용되지 않습니다.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본인세대가 부모와 동거봉양 합가를 하였는데,별도 세대를 구성하던 1주택을 보유한 형제/자매가 또 합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3주택에 대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양도,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97, 2016.08.26[ 요 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부모님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합가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나,양도 전에 1주택을 보유하는 다른 1세대가 합가하여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답변내용]국내에 1주택(이하 “갑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으나합가 후 1주택을 보유하는 또 다른 1세대가 부모님과 합가함에 따라 갑주택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종부세도 동거봉양 합가의 경우, 10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보기때문에 본인과 부모가 각각 1주택자인 경우 각각 11억원 공제가 가능합니다.종부세의 경우, 1세대는 재산공제액이 9억원이나 부모 자식세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면일반적인 합가시 각각 6억원씩이 공제됩니다.그러나, 동거봉양 합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10년간 인정하므로 각각 11억원씩 공제가 가능합니다.종부세 시행령제1조의2(세대의 범위)⑤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합가(合家)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합가한 날 당시는 60세 미만이었으나, 합가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에 도달하는 경우는 합가한 날부터 10년의 기간 중에서 60세 이상인 기간 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정리하면,일반적으로 1주택자인 자녀와 부모와 세대 합가하는 경우, 합가시 동일 세대이므로 1세대 2주택이되어 2주택 모두 비과세가 되지 않으나,동거봉양 세대합가의 경우에는 2주택 모두 비과세가 적용가능 합니다.이러한 동거봉양 2주택 비과세 특례 조건으로는,① 직계존속 중 1인이 60세를 넘어야하나,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고,조부모/외조부모도 포함이 된다는 것과60세 미만이라도 중증질환등을 보유한 직계존속의 경우 2019.2.12일 이후 부터는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② 합가 후 10년이내 양도해야 하나,2018.2.13일 개정된 것으로 그 이전의 동거봉양 합가는 5년이 적용되므로 개정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일시적 2주택자가 합가하는 경우, 합가 이후1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는 특례의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햐야 하고종부세의 경우에도동거봉양을 고려하여 합가 이후 10년간은 각자 1세대로 보아 각각 11억원씩 재산공제가 가능하다는 혜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by 부동산세무상담/부동산세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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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부동산거래관리과-351 2011.04.26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본인 세대)가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1세대 2주택이 되어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봉양합가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그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봉양합가 전본인 세대가증여받은 경우에는증여받은 주택은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당초 본인 세대 주택은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2007년 母(66세) 명의로 A주택 취득-2008년 아들(미혼, 母와 별도세대) 명의로 B주택 취득-2010년동거봉양을 위하여 母와 아들 합가-2011년아들이 사망하여 B주택을 母가 단독상속-A주택 양도예정2. 질의내용합가 후 5년 이내에 2주택 중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082, 2006.8.30.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본인 세대)가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직계존속 세대)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1세대 2주택이 되어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규정(봉양합가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그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그 중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로서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봉양합가 전직계존속 세대가상속받은 경우는위의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나당해 직계존속 소유 주택을 봉양합가 전본인 세대가상속받은 경우는상속받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당초 본인 세대 주택은 봉양합가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2009.2.4. 이후 양도분부터는 5년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