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7

증여 및 합가

1. 2주택자인 어머니 아파트를 증여받고자합니다. 이미 제소유 아파트를 매매하여 8억이 있는데, 어머니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간 후 증여받는 것이 나은지, 그냥 통째로 증여가 나을지 궁금합니다. 아파트는 15년 되었고, 저는 20년간 소득이 있어 증여세는 제가 낼수 있습니다. 2. 증여받고, 같이 살면 어머니는 계속 2주택인지요? 나머지 주택도 처분할 계획인데, 2주택으로 양도세가 과하여 1주택자가 되고자 하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동거봉양. 65세 이상 부모님 봉양을 위해 동거하면 각각 1세대로 인정한다고 본것 같은데요...증여와 동시에 합가도 인정되나요? 3. 어머니가 의료보험은 형부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데, 개인사업자인 저와 합가하게 되면 피부양자 상실되어 지역의료보험 내야하나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따라 60세 이상 부모를 공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경우에 10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인정됩니다. 상속주택과 달리 동거봉양주택에 대하여는 소급 2년 이내 증여 주택 제외요건은 없습니다.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동거봉양하시면 됩니다. 의료보험을 합가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합가하였다고 해서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