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세무사 원스톱 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이웅주입니다.


오늘 내용은 조정지역 해제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거주요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정지역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것이 

법률 규정 적용기준이

 "취득 당시" 

"양도 당시" 

"계약 당시"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 

법 조항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실상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

법은 제가 만드는 것이 아니므로..


우선 대표적으로 

취득 당시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의 경우

" 취득 당시 "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어

거주요건이 적용된 경우 , 

양도시 조정대상지역에 해제되었더라도

비과세를 받기 위하여는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 거주하지 않은 집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비과세를 받기 위하여는 , 

거주요건 적용 기준일인 

 17.8.2일 이전에 취득하였거나 , 

취득 당시에 

비조정대상지역이였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 상생임대인제도를 이용하여 

요건만 충족한다면 , 거주하지 않은 집도

거주요건 비과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규정이 있고 , 

규정마다 적용기준도 다르므로

꼭 양도 의사 결정 전에

세무사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간혹 의사결정을 한 후 

세금을 줄여줄 수 없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이미 의사결정을 한 후에는 

제가 도와드릴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