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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당시 매수 -> 현 규제 풀렸을 경우, 실거주 요건 채우지 못하고 매도하게되면 비과세 양도는 못하게 되는건가요?

조정지역 당시 매수해서 실거주 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해제되었습니다. 세를 주고 타지역으로 전입신고 하려고 합니다. (직장 변경이나 세법 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이유가 아님) 매도를 당장 하지는 않을 예정이지만 만약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매도를 하게 될 경우 비과세 양도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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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거주 요건의 유무를 판정하는 것은 주택의 취득당시로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였다면 그후에 해제되더라도 실거주 요건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만일 세를 주실 예정이라면 1년 6개월 이상 임대를 준 후에 24.12.31. 이전에 기존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보증금으로부터 5% 이내로 갱신(또는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를 준다면 거주요건을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반드시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 이후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되더라도 2년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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