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29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 후 양도세 비과세...

22년 조정대상지역에서 민간분양아파트에 당첨됐고, 올해 10월에 잔금을 치고 등기 칠 예정입니다. 작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분양 당첨시 조정대상지역였다가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실거주 2년 안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안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비과세 기준이 등기 기준인지...계약일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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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요건중 거주요건 필요 여부는 주택의 취득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가 영향을 미칩니다. 즉 취득당시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거주를 하여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의 취득시기는 분양대금의 완납일, 완납전에 등기이전을 한 경우는 그 등기이전일이 됩니다. 따라서, 그 분양대금의 완납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날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면 거주요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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