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7

비규제지역 분양권 형제간 증여 문의드립니다

형제간 분양권 거래를 하고자 합니다. 매매와 증여중 무엇이 절세가 더 가능한지 질문입니다. 분양권은5억 1천이고 현재 1차 계약금(1,000만원) 을 동생이 납부한 상태, 2차 계약금(4,000만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현재 1차 계약금이 이제 끝나 실거래가는 형성이 되고 있는 단계이며 평균 프리미엄은 3,000만원정도입니다. 계약금 부분(5,000만원)+프리미엄(3,000)= 8,000만원을 전부 증여로 보고 10%의 과세만 내면 되는건지, 2차 계약금을 제가 납부하고 프리미엄 부분만 증여or매매하여 뭐가 유리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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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생분이 1차 계약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동생분이 분양권을 형님에게 양도 또는 증여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는 시가가 증여가액이 되는 데 동생분이 2차 계약금까지 납부한 후 증여하는 경우 납부한 계약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이 시가가 되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적용하면 증여세 과세표준은 7천만원(세율 10%)이 됩니다. 다만, 2차 계약금 납부전에 증여하는 경우(2차 계약금을 수증자인 형님이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은 3천만원이 됩니다. 한편, 분양권 양도의 경우 70%(1년 이상 보유시 60%, 2년 이상 보유 2주택자 기본세율+20%, 3주택자 기본세율+30%)의 세율이 적용되며, 계약금과 프리미엄의 합으로 양도하는 경우 프리미엄(3천만원)에서 수수료 등 필요경비와 기본공제(250만원)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다만, 동생분이 2차 계약금을 납부한 후 양도하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다른 요소를 배제하고 질의만으로 판단해 볼 때는 양도보다 증여가 유리하며, 증여의 경우 2차 계약금을 납부하기 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3.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주택법」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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