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8

부동산 중도금 납부시 친구에게 빌린 돈을 사업자대출로 상환 가능 여부

예를 들어 친구나 친지에게 돈을 1억 빌려 중도금으로 납부한 후 사업자대출을 1억 실행시켜 친구에게 갚을 경우 세법 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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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제 3자에게 빌린돈을 새로운 대출을 발생시켜 상환하는 경우 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세법상 큰 문제는 없겠으나, 빌린기간동안 이자지급문제는 발생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피플 세무법인 피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은 둘째 문제이고 목적외 사용으로 사용내역서 제출시 문제가 되면 전액연체로 상환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이점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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