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8

주택구입시 무이자 차용 관련 질문입니다.

11억주택을 제 명의로 구입하는데, 개인자금 6.5억, 부모돈 1.5억, 여자친구돈 2억, 대출 1억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려합니다. 1. 부모님과의 1.5억은 10년 무이자 차용증 작성후 매월 원금 60만원씩 지급하고 만기에 나머지 금액을 상환하려 하는데 가능한가요? 2. 여친돈 2억도 부모와의 무이자 차용증과 별도로 무이자 차용증으로 진행해도 될까요? 3. 위사항이 안된다면 일정이자를 내는 차용증을 작성후 추후 혼인신고후 부부간 증여를 통해서 증여세 면제를 받으려하는데, 이 경우 5년내에 부동산 매매시 불이익이 있나요?
4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재하신 방식으로 상환을 하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채권자-채무자별로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적정한 상환기간을 정하고, 매월 60만원씩 원금을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가능합니다. 채권자-채무자별로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차용한 금액도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며, 여자친구로부터 차용한 2억도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3. 1~2 모두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차용 후 혼인신고 이후에 여자친구로부터 미상환잔액을 면제받음으로서 증여를 받더라도 부동산 매매 시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 법적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기재하신 상황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2023년 이후 증여분부터 5년->10년으로 늘어남)이내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증여자의 최초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양도세 납부)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부동산을 증여받는 것이 아니고, 돈을 차용 또는 차용한 돈을 면제 받느 상황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중에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선생님께서 구매하시는 주택이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께 받은 1.5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 바로 될 수 있습니다. 무이자로 받으신다면 반드시 차용증에 대하여 공증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2. 여자친구분의 경우는 특수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무이자 차용증으로 진행하셔도 무방하리라 판단됩니다. 하지만 공증을 받아두시면 더욱 확실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부모님의 경우 일정 이자를 내시는 경우 반드시 이자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여자친구분의 경우 부동산 등을 여자친구분께 증여받거나 한 것이 아니라 단순 채무의 면제를 하는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5년내에 부동산 매매시 불이익이 없습니다. 참고로 5년내 부동산 매매시 규정은 올해 10년으로 개정되었으니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님과의 10년 내 사전증여 및 1년 내 추가차용이 따로 없으시다면, 말씀하신대로 1년 간 합계 이자가 1천만원 이하면 증여가 되지않습니다. 상증세법상 이자율인 4.6%를 1.5억으로 곱하면 690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를 차용으로 보기 위해서는 지금 가정대로 원금을 상환하고 있어야 하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 1번과 동일합니다. 2억의 4.6%인 920만원은 증여대상이 되지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지만 소액의 이자지급(연 1%, 월 17만원정도)을 하시고 여자친구분도 이를 이자소득으로 신고하는 형식을 취한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 질의내요처럼 무이자로만 유지하신다면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이자지급을 소액이라도 하셔야합니다. 3. 배우자간 10년 내 6억까지는 증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증여 받으시고 10년(작년까지는 이월과세규정이 5년이었습니다.) 후에 양도한다면 불이익이 없으나 그 이전에 하신다면 증여했던 자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 내용 많이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2. 여자친구분에게 무이자로 2억 차용도 가능합니다. 3. 부동산과 무관계한 개인 채무를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