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5

세대 분리로 인한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 문의

누나와 함께 살다가 독립을 위해 주택을 매입하였습니다. 당시 누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다주택 취득세율인 8%로 계산되어 남은 금액 납부하라고 4개월 뒤인 오늘 전화 받았습니다. 무지했던 과거의 제 잘못이 제일 크겠지만, 1세대 1주택으로 주택 매입하겠다는 저의 계획을 알고있던 중개인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22년부터는 법이 개정되어 60일 이내 전입하면 독립된 세대로 인정된다고 하는데 저는 해당 세금을 그냥 납부하는 방법밖에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매입 시기는 2021년 9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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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심정이 참 복잡하실 듯 합니다. 중개인의 경우 중개물에 대해 하자 고지 의무가 있긴 하지만, 취득세율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취득세란 취득시점에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취득시점에 '세대'가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 쟁점이 될듯 합니다. '세대'의 구분에 대해 과세관청과 이견이 있기 때문에 '조세불복'으로 취득세 부과 취소 처분을 요청해야 합니다. '조세불복'과정은 일종의 조세 소송으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조세불복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과 함께 억울함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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