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1세대 2주택 상황인데도 취득세 1.1% 적용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에 엄마와 같은 세대인 상태에서 제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엄마는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만 60세도 되지 않았습니다. 세대분리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1세대 2주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8%가 적용되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취득세가 1.1%만 부과되었습니다. 혹시 이게 어떤 예외 조건이나 실무 판단으로 인해 저세율이 적용된 건지 궁금합니다. (예: 소득이 있어서 독립세대로 본다거나, 다른 행정 해석이 있는지 등)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하는 주택의 소재지가 비조정지역이라면 본래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주택 가격에 따라 1%~3%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약, 두번째 주택이 조정지역이라면 반드시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셔야만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1%~3%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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