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1

부모님과 동일세대 일시적 2주택 세대분리 문의

부모님과 거주중 청약당첨으로 일시적 2주택,세대분리 및 향후 부모님주택 앙도세 비과세 문의
 ■질문
 1.세대분리를 통한 일시적2주택 해소 여부 문의 -세대분리 싯점: 신규주택 잔금납입 전.후? 신규주택 전입 전.후?
 2.신규주택(분양가 6억 이하)7월 완공. 세대분리 후 취득세율은 1퍼센트인가요? 3.종전주택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
 ■종전주택: 2008년부터 부모님과 거주,비규제지역
 ■신규분양 당첨: 2020.12.
 -신규입주일: 7월 예정 -신규 입주시 세대분리 예정.
3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신규주택 잔금 납입 전에 세대분리를 하셔야 합니다. 2. 부모님과 세대분리 후 1주택이라면 분양가 6억 이하 기준으로는 1.1%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하게 된다면 부모님은 종전 주택 1주택만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 양도하셔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30세 이하라면 소득 증빙 등 실질과세원칙 상 세대분리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양도세를 위한 세대분리는 부모님 주택의 양도전에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주택의 취득세를 위한 세대분리는 신규주택의 사용승인전에 하시면 됩니다. 답변2) 6억이하인 경우 취득세율은 1.1%입니다. 답변3) 세대분리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고가주택인 경우 12억 초과분에 대하여는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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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 계획이 없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세대분리는 잔금 납입 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청약당첨 시기(2020년 8월 12일 이후)에 따라 잔금과 무관하게 2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12월 이후 신규분양 당첨자이기 때문에 2주택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세대분리 후 취득한다면 1~3%대의 세율로 인정되지만 위에 청약당첨시기에 따라 2주택자로 분류될 경우 각 주택의 조정지역여부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세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법(2020년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음)에 따르면 1주택자이기 때문에 비과세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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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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