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7

조정지역 지정 전 계약. 거주의무여부

A주택 보유중(2015년 분양, 입주는 2018년 12월) B주택을 2016년 분양받았습니다. (무주택자 자격) 최종 2019년에 잔금치루고 등기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B주택 2년 거주의무가 있나요? * 조정지역 2017년 8월 지정 A주택 매도와 동시 C주택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이때 B주택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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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분양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잔금일과 준공일 중 늦은날에 해당합니다.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으로서 17.8.3 이후에 취득하한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154조에 따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2년 보유 및 2년 거주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자로서 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부칙에 의하여 2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무주택자를 판단할때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말씀주신 내용을 전제로 하였을때 B주택에 대한 2년 거주요건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실관계 및 추가쟁점사항은 관련 서류를 통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실제 매매계약 전에 추가 검토를 받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작성한 블로그글이므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9947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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