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4

비규제지역 갭투자 매수 -> 조정지역 실거주 매수 시 취득세 문의.

1. 2022년 3월 비규제지역 1.1억(공시가격 기준 1억 미만, 면적 60m2 이하) 매수. 전세끼고 매매 예정. (투자용) 2. 2022년 6월 조정지역 7.5~8억 매수. 주택담보대출 필요. (실거주용) 2번 주택 매수시 취득세가 어떻게 될까요? 1~3% 아니면 8%? 2주택이라 8%로 중과이지만 단, 조정지역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비규제 주택 처분시 1~3%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그럼 2025년 3월 이전에 1번 주택을 매도시 취득세가 1~3%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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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조정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조정지역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종전주택을 3년내에 처분하는 경우 표준세율(1~3%)이 적용됩니다. 한편,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1세대의 주택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수를 말하는 것이나, 주택수 산정일 현재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시 종전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종전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신규주택시 1주택이 되므로 취득세는 표준세율(1~3%)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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