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3

공시지가 1억미만의 부모님 집 거주 일때 주택수 문의

- 공시지가 1억미만의 부모님 댁에서 부모님과 같이 거주중입니다. - 저는 현재 1주택보유중입니다. - 이런 상황에서 제가 비규제지역에 1주택을 하나 더 매수 해서 총 2주택이 된다면 취득세, 양도세 모두 세대가 3주택자에 해당 세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 특히 양도할 때 3주택으로 간주되는지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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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세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주택(정비구역, 사업시행구역 제외)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비규제지역에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양도소득세 1세대 3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주택(정비구역, 사업시행구역 제외) 또한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중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때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중과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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