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6

부동산매매시 부부공동명의 관련 증여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시 부부공동명의로하려고하는데 와이프수입은 없고요 공동명의로 진행하면 증여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등기하고 증여신고하면되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취득세는 한쪽에서내도 된다던데 제가내면 부부공제증여한도 6억에 이금액도 넣어서 계산해야하는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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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란트 세무회계 한성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간의 증여는 10년간 6억까지는 세금이 안나와 6억 밑이라고 하시면 신고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증여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기한은 등기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내에 하시면 되십니다. 왜냐하면 증여시 가액을 감정평가를 받는 등도 고려해 보실 수 있고, 여러모로 옵션을 추가로 검토하면서 절세액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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