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6

이혼관련 재산분할시 절세에 관한 문의

[장인장모 집] 시세 3.8억 전세 3억 초반 형성 [공동명의 우리집] 시세 5.5억 (빚1.1억) 재산은 현재 가지고 있는 아파트 외 특별한 재산이 없어서 아파트를 처분하고 반으로 나눠서 이혼 하기로 했습니다 아이의 생활에 영향이 최대한 덜 끼치길 바래서, 결국 장인,장모의 집을 전세나 판매하시고, 우리집을 매매or전세 하여 빚 청산 후 절반인 2억 정도 저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협의는 이렇게 마무리 되었으나, 이혼관련 부부간 증여나 상속세 등의 세법에는 지식이 없어서 어떻게 진행하면 가장 절세에 도움이 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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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이혼 관련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증여, 위자료 재산분할, 증여, 위자료 등의 방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시의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 그리고 이후 양도 하실때의 양도소득세가 차이가 발생합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이혼하시기 전에 현재 보유 주택을 양도하시고 현금만 보유한 상태로 이혼 예정이시라면 위의 방법 중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시더라도 차이는 없습니다. 현재 재산가치를 결과적으로 50:50으로 가져간다고 가정했을 때, 장인, 장모님 집을 양도하시거나 선생님 보유 주택을 전세를 주고 현금으로 받으신다면 증여 또는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증여 이혼 전 증여로 처리하는 경우 배우자 6억 공제를 활용하여 취득세만 납부하시고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으며, 이후 단독 보유한 배우자는 5년 보유하고 양도해야 합니다. 이때 양도시 증여받은 50%의 취득가액은 최초에 공동명의로 취득했던 가액이 아닌 증여당시의 평가액인 시세가 되므로 취득가액이 증가하여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증여시 취득세는 재산분할의 방법 대비 2.5배 가량 증가하게 됩니다. 취득세는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2. 재산분할 재산분할의 경우 취득세는 1.5%로서 증여보다 낮은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는 최초 전 배우자가 취득했던 날로 적용되므로 이후 양도시 양도차익이 클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증여가 재산분할에 비하여 당장의 취득세는 늘어나지만 이후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단독명의로 가진 배우자는 이혼 이후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지 않는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비과세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재산분할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혼 관련 세액에 대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9744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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