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0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명의이전

안녕하세요 현재 이혼 진행 중입니다. 현재 일시적 2주택이고, 재산 분할이 협의되어 그중 1개 주택의 명의를 이전할 예정입니다. 협의에 의한 재산분할로 부동산 명의를 변경할 경우 양도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법원을 통하여 재산 분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당사자 간 이혼 합의서만 작성하면 되는지, 공증은 필요한지 등 양도자 입장에서 이혼 과정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또 실제 양도세가 어떤 식으로 감면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양도세 추징 시 본인이 감면 증빙을 직접 해야 되는것인가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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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자간 이혼합의서에 해당 부동산이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 이전임을 확인할수만 있다면 재산분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혼합의서상에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있으면 됩니다. 재산분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1.5%의 취득세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2 , 2007.05.02 [ 제 목 ]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 과세 여부 [ 요 지 ]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재산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므로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분할로 명의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것이 아니라, 애초에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양도'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혼으로 재산분할 하신 경우는 따로 양도소득세 신고자체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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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분할은 양도소득세와 무관합니다. 재산을 위자료 형식으로 받아온다면 위자료(손해배상)에 대한 채무를 재산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이혼상 재산분할이라면 채무변제가 아닌 부부간 단순히 자신의 재산을 되찾아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떠한 세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혼에 대한 절차 등은 변호사를 통하시는 편이 정확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 후 해당내역을 공증받는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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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양도로 보지 않으므로 감면이 아닌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부동산이 재산분할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겠지요. 이혼과정에서 판결문에 표시되어 있든가 공증문서가 있든가 객관적인 증명서류로 소명하여야 과세되지 않습니다. 추후 관할 세무서에서 소명을 요청할 것입니다. 그 때 해당 판결문 혹은 공증문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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