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6

20년전 증여받은 아파트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2000년대초에 아버지가 제 명의로 아파트 구매(약 1억 중반)하셨습니다. 그때는 증여인지도 몰라서 증여세를 안냈습니다. 그후 10년정도 지나서 아파트 매각했습니다(약 2억 초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15년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해당이 안되는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증여세를 내야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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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무신고의 경우 15년입니다. 그러므로 15년이 지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증여재산가액이 50억원이 넘는 경우 지금이라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본 경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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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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