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8

15년에 증여 받은 소액빌라 양도세 여부 문의드립니다.

1987년 부모님이 취득한 빌라를 2015년에 증여 받았습니다. 당시 공시자가인 7천만원대로 해서 증여 받았고, 지금 매도할 경우 3억 5천~4억 정도 예상됩니다. 현재 공시가는 1억이 넘습니다. 매도하려고 하는데 2년 거주 하지 않을 경우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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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5년에 주택을 증여받았다면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했으므로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이 없을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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