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8

퇴직연금과 퇴직위로금지급시 지급조서 제출관련

개인사업장인데요.. 퇴직연금 DC형으로 지금 6년을 불입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워서~ 그만두게 되는거라.. 위로금조로~.. 불입액 별도로.. 3천만원을 더 지급하려고 합니다. 퇴직연금에 불입된것은 직원이 찾으면 되는데, 지급조서 제출할때는 불입액을 포함해서 하나요? 아니면 제가 추가로 지급할 3천만원만 제출하면 될까요? 이행상황신고서를 만들려고 하는데, 지급액을 어느 금액으로 해야할지 해서요.. 총 5,500만원이 실제 퇴직금인데 DC형에 2,500만원은 이미 지급되었고, (저도 비용처리했죠) 3천만원지급액만하나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예원 택스 이화숙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C 형의 퇴직연금의 경우는 사업자는 퇴직연금사에 불입액을 지급만 하시면 되고,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등의 제출은 퇴직연금사에서 직접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의 경우가, 직원이 퇴사하게 되는 경우 직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퇴직연금(기존불입액 + 추가 불입액)을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등의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이 DB형이신지 혹은 DC형이신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