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5

세대주가 아니고 동거인도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직 혼인신고 하지 않은 부부인데요 남편 명의로 1주택에 실거주 하고 있는데 전입신고를 어쩌다가.. 잘못해서 ㅠ 제가 세대주 (저는 무주택) 남편은 동거인이 됐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2년 실거주를 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 참고로 남편의 주택구입 시점은 2021년 3월 입니다 동거인으로 2년을 채워도 비과세가 가능한지.. 꼭 세대주여야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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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그리고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포함),형제,자매등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현재 혼인신고하지 않은 상태의 고객님의 경우에는 세법상에서는 같은 세대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이 때 남편분 명의의 주택이기 때문에 세대주 여부와는 상관없이 남편분께서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한다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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