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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1)2017년6월에 서울빌라구입(330백만원), 2021.5월17일에 매도계약, 2021.7월까지 거주하고 355백만원에 매도 2) 2021.5.20일 서울아파트구입계약, 2021.5.26일에 등기접수. 아파트에 기존 소유자와 갱신계약한 전세입자 있음. 계약만료일 2023년 6.13일 위와같은 상황입니다. 1.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을수있나요? 2.비과세 가능하다면, 전입은 최대2년으로 알고있는데, 2023.5.26일 까지 전입.이사를 하면되는건가요? 3.만약 2022.6.13일에 전입,이사를 하게되면세금은얼마인가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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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 임차인이 있을 경우 기존임차인의 계약종료일(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까지 기존주택 양도 및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을 21년 5월 26일에 취득하셨다면 23년 5월 26일까지 기존주택 양도 및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신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2.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상태로서 기존주택을 비과세 받으시려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인 23.05.26까지 전입신고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3. 기존주택이 비과세가 불가능할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만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기본세율이 적용될 경우, 양도가 3.55억 / 취득가 3.3억 / 보유기간 6년이상~7년미만을 가정할 경우 대략적인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가 355,000,000 -취득가 330,000,000 -기타비용 - =양도차익 25,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6년 가정) 3,000,000 =양도소득금액 22,000,000 -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19,500,000 x세율 15% =산출세액 1,845,000 =지방소득세 184,500 =합계 2,029,5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잔금지급일이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아, 양도시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힘듭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계약시기와 잔금지급시점을 생각해볼때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신규주택의 취득일 기준으로 비과세 기간을 계산 하기 때문에 등기접수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했는지 여부가 쟁점사항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잔금 지급이 등기일 이전에 일어났다면 5.26 이전시점이 되고 등기접수 후 잔금지급을 했다면 5. 26까지 세대 전원이 전입, 이사를 하면 되실 것으로 보이나 계약기간이 그 이후이므로 세입자와 상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세금은 양도차익에 따라 발생하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지만 다주택자 중과 유예가 일어난다는 가정하에 2백~3백여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상담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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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울빌라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위해 서울아파트 취득일부터 1년이내 양도 및 1년이내 세대전원이 신규주택에 전입해야하는것으로 신규주택 취득일 당시 종전 주인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최대 2년을 한도로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기간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전입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것으로 양도차익이 약 25백만원 정도라면 실효세율은 10% 수준정도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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