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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공제받을수있을까요??

상속세 신고시 동거주택공제 받고자합니다. 피상속인(A)이 무주택자이고,상속인과 10년이상 같은주소지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20년전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의 시골집이 있고..상속등기이전못한상황이라 명의는 할아버지이지만 A가 시골집 세금등을 내고있는상황이라면 시골집으로인해 동거주택공제 못받는건가요? (시골집 가격도 공시지가로 1500만원정도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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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세림택스 남궁찬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등기 상속등기주택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미등기 상속주택도 등기만 하지 않았을뿐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피상속인(조부) 상속개시 당시 법정상속인으로 해당 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봅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로 10년이상 동거해야합니다. 따라서 질문자 본인 상황에서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미등기주택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산입하지 않아 미등기주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4.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5.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8.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상속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제외한다. --> 피상속인 A가 형제자매가 있어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이라면 해당 조문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나. 최연장자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할아버지의 상속주택을 아버지와 다른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고, 아버지가 소수지분자(지분이 같은 경우, 해당주택에 거주하는 자->최연장자 순으로 주된상속인 판단)에 해당한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에 한정함)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피상속인이 2주택에 해당될 경우에도 아래 사유에 해당한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 5)요건을 충족하셔야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단,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 3)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 4)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 5)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이와 관련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220218,32447,20220217)/제20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0368303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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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상속인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무주택자라고 하셔서 오타일 것으로 생각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 1주택보유, 상속인 무주택)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를 해야 하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못한 시골집이 피상속인 소유의 주택이라면 원칙상 2주택이므로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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