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9

etf 부부간 증여시 취득가액 문의합니다

2022년까지 6억범위내에서 주식이나 etf를 부부간에 증여할 경우, 증여후 취득가액이 증여시 가격으로 되서 바로 매도할 경우 이익에 대한 세금을 절세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게 국내 상장 기타 etf, etn 도 동일한가요? 구체적으로는 원유 wti etf, etn 보유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냥 바로 매도하면 수익이 2000넘어서 종합과세되서 이참에 가능하면 부부간 증여 해서 절세 고려중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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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가액이 6억 이하라는 전제하에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ETF의 경우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가치측정을 해서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상속세법 시행령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③「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같은 법에 따라 산정 또는 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예규에서도 ETF의 평가방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산-399(2011.08.26)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ETF(상장지수 집합투자 기구, Exchange Trade Fund)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3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의 한국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증여 플랜 세우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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