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2

부부간 증여후 이혼시 양도세문의

1. 배우자가 수도권(의정부 및 노원소재)에 아파트 2채를 보유 중 5년전에 의즹부소재 아파트1채를 배우자에게 증여하였고 현재 이월과세 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습니다 5년이 경과한 현재 이혼을 하였고 각자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증여받은 아파를 5년 경과후 이혼하였고 현재 1가구 1주택이 된 상황에서 피치 못하게 아파트를 매매 할 경우에 1가구 1주택 소유로 보아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할까요ᆢ 그리고 증여받을당시 취득세를 40백만원 납부했는데요 양도시 취득세 납부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합산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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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운 세무회계사무소 김승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월과세 적용되지 아니한다면 양도시 증여 취득세 부분은 취득가액으로 합산가능하십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운 세무회계사무소] 카카오톡 채팅 URL = http://pf.kakao.com/_SfsRxj/chat #양도#상속#증여#조세불복#기장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와 이혼 후, 각자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해당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증여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을 충족해야 합니다. 양도세 계산시, 증여취득세도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될 경우,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가액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한다면 양도차익에 대해서 일부 양도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취득가액에 따라 양도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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