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2

1주택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아들 명의 2017. 6 분당에 매수(약 4억) 엄마 명의 2017. 9 용인 매수 엄마 명의 2020. 10 용인집 매도 엄마, 아들은 1세대로 묶여 있어요 현재는 1세대 1주택인데요 아들 분당집을 지금 팔 경우에(약9억)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맞나요?? 다주택자는 집 하나를 팔고 2년이 지나야 나머지 1주택이 비과세가 된다고 알고 있어요 다주택자라는게 한사람이 여러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거죠?? 1세대 2주택이라도 명의가 다르면 다주택자가 아닌거죠?? 정확히 알고 싶어서 문의드리오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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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주택 수 판단은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세대란 주소를 같이 두고 있는 가족을 의미하며, 현재 엄마와 아들이 같은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하고 있다면 1세대로서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154조 5항에 따라 다주택자가 종전주택을 과세로 양도하고 남은 1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하는 경우 2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종전주택 양도일부터 다시 기산됩니다. 다만, 21년 이전에 양도하여 21.1.1 현재 1주택자는 경과부칙에 의하여 종전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결론] 따라서 종전주택을 20.10월에 양도한 경우에는 남은 분당주택의 보유기간은 재기산 되지 않으며, 현재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분당아파트는 17.8.2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거주기간 요건 없이 2년 보유만 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taxly.kr/post/222-비과세-기준-12억-집-팔았는데-양도세-폭탄무슨-일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관련 2021년이후 양도분부터 최종 1주택을 보유한 기간부터 기산(보유기간 리셋)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위 규정은 개정규정 시행시점인 2021년 1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자에겐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32 예규 참고 또한, 소득세법상 다주택여부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명의 분산 보다는 동일세대에 속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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