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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 분양권 취득시 종전 주택 양도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세대원 중 1명이 1주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명의로 분양권을 취득했습니다. 만약 분양권을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1년 이상 보유, 비조정대상지역)을 양도한다면 종전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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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년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주택취득후 1년이 지나서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후 3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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