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간 전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질문드립니다

첫 공동명의 매매 진행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초안 작성했는데 검토 부탁 드립니다. 처음 계획서를 쓰다보니 이렇게 쓰는게 맞는건가 고민과 걱정이 많이 되네요...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남편 1.금융기관예금액: 4000만 -임대보증금(수령완료):1550 -저축성보험:600 -청약:350 -금:500 -부모님지원:1000 (증여로들어가는지?) 2.주담대:1.5억(3억중 절반) 3.신용대출:1600만 아내 1.금융기관예금액:1000만 -청약:500 -도약:500 2.임대보증금:5000 3.주담대:1.5억(3억 중 절반)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보증금의 경우, 계약 시점에 이미 반환을 받아 보유 중이라면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포함하는 것이 맞지만, 잔금 시점에 반환 예정이라면 현재 보유 자금이 아니므로 금융자산에 포함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반환 예정 자금으로 별도 구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저축성보험과 청약통장은 해지 또는 인출을 통해 실제 사용할 예정 금액 기준으로 금융기관 예금액에 포함하시면 되고, 금은 금융상품이 아니므로 현금 및 그 밖의 자산 항목으로 별도 구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부모님 지원금은 반드시 성격을 명확히 하셔야 하며, 증여라면 증여 항목으로 기재 후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고, 차용이라면 차용 항목으로 기재하면서 차용증, 이자 지급 및 상환계획까지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내분의 청약 및 도약통장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보시면 되며, 도약통장도 일반 금융자산으로 보아 해지 또는 인출 예정 금액 기준으로 금융기관 예금액에 포함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자금조달계획서는 단순 합계보다 언제 확보되는 자금인지, 어떤 성격의 자금인지가 더 중요하므로, 시점과 성격 기준으로 구분해서 작성하시면 안전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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