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해야는데 질문이요ㅜ

비규제지역 6억이상 집 구매 계약서 작성해놨는데 자금조달계획서가 너무 찝찝해서요ㅜ 5년전에 첫집 구매 당시에 기억으론 부모님한테 6천만원정도 지원받았고 3년전에 현금으로 5천정도받아서 입금했었거든요 이번에 자금조달계획서 쓰려니까 그 금융기관예금액에 액수를 적으면 10년치 조회를 해본다는거같은데 맞나요 이게너무 찝찝해서ㅜ.ㅜ 집값이 8.8억 부동산처분대금이 3.2억 대출 5.6억 가능할거같은데 금융기관예금액수를 안적어도되나요 적어야하면 어떤 방법이있을까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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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서 기재하는 ‘금융기관 예금액’은 현재 잔액 기준만 적는 것이 원칙이며, 금액이 과도하게 크지만 않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첫 집을 매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처분대금은 그대로 ‘부동산 처분대금’ 항목에 기재하면 되고, 이번 취득의 대부분을 대출이 충당하는 구조라면 예금액은 현재 남아 있는 잔액만 단순 기재하셔도 충분합니다. 예금액을 적는다고 해서 과거 10년 거래내역을 모두 자동 조회하는 시스템이 아니므로, 현재 잔액 위주로 정상적으로 작성하면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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