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4

임대주택(아파트) 소득세 신고에 따른 건보료

아파트 임대(월세)하여 전월세 신고를 세무서에 신고하게 되면 임대인 건강보험료가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 해야하는 상황 * 임대인 현황 - 지방 비규제지역1가구2주택(1가구 건축물대장만 등록된 주택 거주/아파트 1주택임대) - 임대인 명의 농업용 토지(2500평) - 임대소득(보증금5천만원/월세65만원(연 804만원) ), 그외 소득 없음(농업인) 질의1. 임대로 인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 전환시 보험료 예상금액? 질의2. 임차인이 확정일자 미신고 /소득공제 미신청시 임대인 소득신고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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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점수화하여 고지가 됩니다. 따라서 소득 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계신 토지의 공시가격, 차량 가격 등의 정보도 필요합니다. 아래 건강보험 사이트에서 건강보험료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LocalCalcView.do 2. 임차인이 확정일자 미신고 및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미신청하였더라도 2주택자는 월세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수입금액에서 50%필요경비 차감후, 15.4%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니 세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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