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 소득세 신고에서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에 미달하여 분리과세로 소득을 신고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등록하여 30%, 75%의 세액 감면을 받는 경우였는데요. 당장은 세금을 줄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택 중 일부가 감가상각이 된 것으로 의제하여 취득가액이 낮아지고, 양도차익이 높아지며, 양도소득세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감면받을 때는 조심하세요 | TAXLY.KR (택슬리)

같은 내용의 해석이 다시 한 번 등장했습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에는 종합소득세 조금 줄이다가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사전-2021-법규재산-0856(2022.01.27)

[요지] 「소득세법」 제97조제3항에 따른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감가상각한 것으로 의제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포함됨

[사실관계] 2015.8월 임대주택 취득.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은 분리과세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음. 2021.4월 임대주택을 양도함.

[질의내용]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된 경우 해당 감가상각 의제금액을 「소득세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답변내용] 「소득세법」 제97조제3항에 따른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감가상각한 것으로 의제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 사전법령해석소득2020-269(2021.03.09)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분리과세를 선택하고 같은 법 제70조제4항제6호에 따른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68조제2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나, 위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위 건축물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