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4

혼인으로 인한 1주택 1분양권 보유 시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본인과 아내는 2020.10에 결혼식 올리고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중 -아내는 2021년 6월 아파트(이하A)취득(조정지역)후 전세 내어줌 -본인은 2022년 2월에 아파트(이하B)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취득(조정지역)했고, 입주시기는 2024년 7월 -23년 2월에 혼인신고할 예정 질문 1.A아파트를 2024년 7월 이전에 매도하여도 B아파트의 취득시 취득세는 중과세율 8%로 부과되는 건가요? 2.혼인신고일 이후부터 B아파트 입주전에 아내의 A아파트를 양도할 시, 혼인합가에 특례로 보아 1주택자의 일반세율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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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0.08.12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에 의한 주택 취득은 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수를 산정하므로 분양권 취득당시 주택수에 따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22년 2월 분양권 취득시, 본인의 다른 주택이 없을 경우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자끼리 혼인하여 1주택+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양도하는 주택은 당연히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할 경우, A주택은 2년이상 보유+거주를 해야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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