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4

증여세관련 증여시기가 다르고 금액이 5천이하일때 증여신청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6년전쯤 부모님으로부터 3천만원정도를 받았고, 4년전쯤 다시 4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또다시 5천만원 정도를 받게될것 같은대 앞에 받았던 돈에대해 증여신고를 해야하는것인가요? 또 증여받은 금액이 일정기간의 간격이 있는대 한번에 합산해서 하게되는건가요? 아니면 시기마다 각각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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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가 있게 되면, 지난 10년 사이의 증여금액을 합하여 다시 증여세를 계산하고, 앞에서 냈던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정합니다. 이번에 받게 될 5천만원을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2번의 증여가 더 있었으므로, 아래와 같이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3-1은, 4년 전에 세금신고를 한 경우이고, 3-2는 4년 전에 세금신고를 안 한 경우입니다. 1) 6년 전 : (3천만원) - 5천만원 = 0 2) 4년 전 : (4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2천만원 -> 증여세 200만원 - 증여세 0원 = 증여세 200만원 3-1) 지금 : (5천만원 + 4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7천만원 -> 증여세 700만원 - 증여세 200만원 = 증여세 500만원 3-2) 지금 : (5천만원 + 4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7천만원 -> 증여세 700만원 - 증여세 0원 = 증여세 700만원 / 4년 전에 증여세 200만원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해 어차피 내자마자 뺄 것이기 때문에 내지 않아도 되지만, 가산세는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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