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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청약과 현금 증여시 신고방법

성인자녀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지난 8년 동안 매월 10만원씩 불입하여, 누적금액이 약1,000만원 가량인 주택청약이 있으며, 이번에 별도로 현금 3,000만원을 증여하였습니다. 5,000만원 이하이지만 기록을 남겨두기 위해 증여세 신고를 하려는데요. 이 경우, 주택 청약과 이번에 증여한 금액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한번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따로 나누어서 신고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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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차피 5천만원 이하의 금액이기 때문에 편의상 이번에 한꺼번에 4천만원 증여한 것으로 신고하셔도 문제되진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면 기존 천만원에 대한 증여일도 3천만원 증여할 때 증여한 것이 되어, 10년 단위로 사전증여재산 및 증여재산공제 초기화되는 시기가 그만큼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 추가로 증여할 예정이면 앞선 천만원의 증여는 500만원 정도 단위로 끊어서 시기를 조절하여 증여세 신고(기한후신고로)를 해두는 것이 이후 증여세 측면에서는 조금이나마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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