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5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기준문의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소득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금융소득이 1000만원 사업소득(주택임대) 1800만원 인 경우 각각의 소득은 2천 미만인데 소득의 합계는 2천만원이 넘는 경우도 분리과세 가능한가요?
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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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소득의 경우 연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주택임대소득도 연 2천만원 이하의 수입금액인 경우 분리과세 /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주택임대소득 각각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이므로 종합소득세신고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소득만 분리과세 vs 합산과세 중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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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보름 오주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무조건 분리과세 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선택적 분리과세 입니다. 각각 판단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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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오연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리과세는 여러 가지 소득이 있더라도 요건만 충족하여 분리과세를 선택한다면 각각 분리하여 과세하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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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소득 분리과세의 경우에는 금융소득만 따지게 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에는 주택수입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은 분리과세, 사업소득(주택임대)도 분리과세 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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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 금융소득 합산과세 제도와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 규정은 각각 다른 규정으로 각각 달리 판단하므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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