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6

증여를 통해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한 분양권을 부모에게 다시 증여

분양권 당첨 후 공동명의를 위해 배우자에게 1차로 증여하여 6억미만이라 증여세 신고하지 않았는데 바로 저랑 배우자가 각각 또 부모님께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게 우회증여로 문제가 되는건가요? 가능하다면 저는 부모님 각각 5천만원 총 1억원을 공제하고 증여세를 배우자는 부모님 각각 1천만원 총 2천만원을 공제하고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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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회증여가 될 가능성이 있으나, 판단이 어렵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100%를 받는 것보다, 자녀 내외에게 50%씩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자녀 내외에게 25%씩 받으면 더 절세효과가 커집니다. 공제액도 각각 적용할 수 있고, 증여재산가액도 합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잃은 것에 비해 절세효과가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2. 증여세는 부모님이 내십니다. 재산을 얻은 자가 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25%는 아들에게 받았고, 25%는 며느리에게 받았습니다. 아들에게 받은 것은 5천만원, 며느리에게 받은 것은 1천만원을 공제한 채 각각 하여 2건의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어머니도 같은 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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