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8

아버지 명의 분양권 명의변경 시 매매와 증여 중 어떤게 나을까요

아버지 명의로 청약 당첨되어 계약금+중도금 전부 1.9억을 아들인 제가 납부했습니다(차용증 작성) 명의변경 기간이 되어 제 명의로 변경하려 하는데 매매와 증여 중 어떤 방법이 나을까요? (현재 거래내역이 없어 정확한 P가격을 알 수 없으나 0~3000만원 추정됨) 매매시 거래금액 1.9억을 제 통장에서 아버지 통장으로 새로 이체해드려야 할까요? 증여시 제 돈으로 납부했다는걸 세무서에 입증만 하면 되는건가요?입증한다면 언제,어떤방법으로 해야하나요?혹시 부동산실명법에 걸려 과징금이 부과되진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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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실적으로 본인이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1.9억을 납부했고, 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가져올 경우, 실제 소유자는 본인이고, 명의만 아버지인 꼴이 되어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부동산 가액의 30%)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1.9억+프리미엄을 증여받거나 또는 1.9억+프리미엄을 아버지에게 지급하여 유상으로 취득하셔야 합니다. 3. 증여받을 경우, 증여가액은 증여일 현재까지 납부액+프리미엄입니다. 프리미엄을 3천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증여가액은 2.2억이 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 2.2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23,280,000원입니다. 4. 양도할 경우, 아버지는 프리미엄 3천만원에 대해서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은 77%, 1년이상 보유한 분양권은 66%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해당 분양권이 1년미만 보유했다면 21,175,000원, 1년이상 보유했다면 18,150,000원의 양도세가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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